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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와 의사정족수- 주주의 이익보호, 회사의 이익보호(안보)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 = Intensive voting and Quorum - Protection of the shareholder and the company’s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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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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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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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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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4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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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wner of the corporation is the shareholder. A person who has invested heavily as a shareholder and one who has invested less should not have the same right (principle of equality). This is a fundamental principle to protect investors and attract investment and job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intensive voting should be done in a different way from the regular voting as is provided in articles for electing directors. As global business requires global order like commercial transactions, the requirements and methods of decision making of shareholders' meetings should not too inflexible, and it should not be pressure on manager's autonomy. This is because i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shareholders) and the interestors of the corporation. Establishing a quorum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corporation(company) star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persons and corporations.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the meeting law of the corporation starting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person. Corporate law should help reduce the conflicts that arise from corporate governance. If a intensive voting system is enforced, corporate freedom is seriously undermined and the enthusiasm of entrepreneurs trying to show creativity is shrinking.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no objective or fair motive or reason for raising (lowering) the quorum requirement when a corporation adopts intensive voting. In economics (law economics) has been also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is case because it seems that an individual's behavior tries to maximize his own interests.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same shareholder may wish to strengthen or mitigate the quorum. In reality,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each shareholder and subjective desire, it may be different from what kind of quorum predicted in theory. In conclusion, unlike the quorum requirement set forth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is difficult to require a separate quorum to enforce intensive voting system. Also, it is not considered economically efficient.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ather than the High Court's.
더보기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로서 많이 투자한 사람과 적게 투자한 사람이 같은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주식평등의 원칙). 이것이 투자자를 보호하여 국내적·국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 치유책이다. 사례는 집중투표를 실시할 경우 통상의 이사선임에 관한 정관규정과 다른 방식에 의해야 하는가이다. 상사거래에도 질서가 필요하듯 글로벌 기업의 상거래에서는 글로벌 질서가 필요하지만,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요건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경색적이어서 경영의 자율성을 압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회원(주주)의 이익과 법인(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인(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의사정족수를 설정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과 법인의 관련성 이해에서 출발한다. 자연인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법인의 회의법을 정립해야 실효성이 있다. 회사법은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증폭시키지 않고 감소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집중투표제가 강제된다면 기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창의를 발휘하려는 기업가의 의욕은 위축된다. 그리고 사례에서 집중투표라 하여 단순투표제보다 반드시 의사정족수 요건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변경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동기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학(법경제학)에서는 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보므로 이 방법도 사례문제의 해결에 원용한다. 법경제학적으로 볼 때 같은 주주라도 의사정족수를 강화 또는 완화의 방향을 달리 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각 주주의 이해관계와 주관적 의욕에 따라 얼마든지 어떤 의사정족수를 원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례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 요건과 달리 별도의 정족수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원심보다 대법원 판단을 지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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