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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 The Role of Tsushima Domain in Joseon-Japan Relat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저자
홍성덕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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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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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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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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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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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scholars understand that the Joseon government and Tsushima domain were the main site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paper offers a different idea by suggesting that Tsushima domain performed diplomatic operations under the command or the connivance of the Edo Bakufu.
One should remember that the peace negoti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did not begin on a one-to-one basis during the process of restoring diplomatic ties after the Imjin Waeran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The re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as closely related to the peace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Ming China. Thus, it was unavoidable that the main Japanese participant in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was Tsushima, not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of the unstab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s of both central governments.
The Giyu Agreement of 1609 was the diplomatic basis of Joseon and Japan relations. Japanese scholars’ evaluation of the Giyu Agreement displays the fatal flaw of connecting Joseon and Tsushima with no consideration of the “pre-modern” situation because their evaluation comes from misinterpreting promises as an agreement.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promise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n agreement.
Meanwhile, Joseon strengthened diplomatic policies toward Japan based on the Giyu Agreement.
Tsushima, which was the mediator between the two countries,forged kings’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diplomatic negotiations. Although the forgeries were revealed, neither Joseon nor Japan punished the governor of Tsushima. Instead,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into Tsushima the Iteian monk rotation system for managing diplomatic documents directly. From that point, Tsushima concentrated on friendly trade with Joseon, which was done by sending various chawae , or temporary goodwill envoys. The Joseon government controlled the activities of these envoys by restricting their activities to nearby Japanese offices and limiting their diplomatic delegations.
Through spatial and personal control, the Joseon government was able to stop people from smuggling and meeting without permission.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Japanese offices and the exchange of goods were established, and the new diplomatic line of Munuihaeng -Byeolchawae was introduced.
It is definitely false to evaluate the late Joseon period only based upon the thirty years around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It is necessary for historians in Japan to shed their exclusive, patriotic viewpoint. They should admit that Japan’s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the Joseon government were conducted while the Edo Bakufu was still being established. Further, the features of seongsingyorin (true foreign relationships) should be studied based upon the Edo Bakufu’s dominance of foreign diplomacy toward the Joseon government from 1635.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는 국교재개기 대마도주의 국서개작(위작) 사건에 묻힌 듯 전 시기를 조망하지 못하고, 외교의 주체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견해가 맞서 있다. 교섭의 주체가 조선과 쓰시마번이라는 일본 내의 연구와 에도막부의 명령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대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한일관계는 조선전기의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조선전기 두 나라의 정치ㆍ외교적 환경과 조선후기의 그것은 동일한 사상적 토대위에서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국교재개기에 유념해야 할 것은 두 나라의 강화교섭이 조선과 일본의 일대일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협상 연장선에 조선과의 강화논의는 맞물려 있다. 그리고 강화교섭의 공감대는 자국 중심의 교섭 방향을 결정지었다. 즉 조선의 差重之計와 강화조건 제시, 국서개작 및 僞犯의 묵인 등과 대마도를 매개로 한 일본의 강화교섭전략 그리고 대마도주의 국서개작 묵인, 통신사의 조공사절화와 같이 서로의 입장을 앞세운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 사이에서 대마도주는 사활을 건 외교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1609년 조선은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두 나라 외교관계의 기본틀을 만들었다. 기유약조에 대한 일본 연구자들의 평가는 국제법적 해석을 토대로 지적했듯이 ‘전근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선과 대마도를 연결짓는 오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반면 조선은 기유약조를 통해 대마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일본 외교정책을 강화하였다. 국왕사의 파견을 허락하면서 가능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대일본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국교재개 이후 특히 1630년대 국서개작사건 이후 에도막부는 이정암윤번제를 시행하여 모든 외교문서를 직접 장악하였다. 이후 대마도는 대조선 통교무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명목의 임시사절인 차왜의 파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조선의 대일통제는 왜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통제와 외교사행을 제한하는 인적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물적통제와 왜관 안팎에서 벌어지는 두 나라 사랍들의 접촉에 의한 사회ㆍ경제통제가 진행되었다. 왜관의 운영과 물자의 교류에 대한 많은 세부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인적통제는 문위행-별차왜의 새로운 외교라인의 형성으로 정착되었다. 문위행-별차왜는 외교실무전문가로서 17세기 중반 이후 두 나라의 직접적인 외교교섭 창구였다.
국교재개 전후 30여년의 시대적 환경만으로 조선후기 전 시기를 평가해 버리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폐쇄적 자국중심의 사고로부터 벗어나 일본의 에도막부가 정착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국교재개교섭을 평가하고 아울러 1635년 이후 에도막부의 대조선외교권 장악을 바탕으로 성신교린의 성격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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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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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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