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 A Study on the Civil Problems of Transsexuals and its Legislation
저자
박기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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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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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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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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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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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bout the civil problems for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s on the National Family Registration and its legislation for transsexual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two significant decisions regarding this issue on June, 22, 2006 and on September, 2, 2011. The Supreme Court has permitted the sex correction of transsexuals on June, 22, 2006. This decision has a huge impact on the civil problems of transsexuals.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n September, 2, 2011 has prohibited a transsexual from correcting the sex because of her marriage and a minor child.
The definition of a transsexual is being widely debated in Korea but there was some confusion. The starting point of legislation for transsexuals is to define a transsexual and area of protection. We should design our act for transsexuals more carefully regarding the process of medical and psychiatric diagnosis. To make a better act for transsexuals, the focus is to harmonize legal and medical judgment by court and a medical expert. The preliminary medical test for correcting sex is important and the legal system for transsexual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with protection of human rights.
성전환자에 관한 대법원의 2006년 결정은 성전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 논의되어 온 호적정정(성별정정)의 문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확정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2006년 대법원 결정이 성전환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까지의 입법 시도는 모두 좌절된 상태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입법적 해결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입법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은 대법원의 견해와 일본법의 태도인 외부성기의 성형을 요건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성전환자라는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는 모호하고 다의적인데 입법안은 넓은 의미의 성전환자 전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트랜스섹슈얼 즉 성전환 수술을 전제로 하는 성전환자들을 위한 법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일본법이나 대법원의 태도가 맞을 수는 있으나 탄력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성전환수술을 통한 외부성기의 성형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안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견해는 외부성기의 성형을 법적 요건으로 명시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급히 성전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이 법적 절차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전환수술여부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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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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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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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3 | 0.33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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