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 =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ases Related to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185(34쪽)
제공처
디엔에이법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 해당 범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에 대해서 사전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감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28 · 106 · 141 · 156 · 326, 2013헌마215 · 360(병합)사건에서 해당 조항들이 신체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쟁점들을 검토하면서 디엔에이법의 조항들이 각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 정도여서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디엔에이법의 해당 조항들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보인다. 지문감식과 같은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특정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예외 없이 디엔에이정보를 채취하도록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이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상범죄를 특정한 것은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며, 엄격하게 해석하면 디엔에이정보 채취에 대한 불확실한 동의에 기반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된다. 또 디엔에이 정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삭제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칙조항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을 해하고 있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구속피의자 등에 대해서까지 디엔에이정보의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계속적인 위헌확인 청구가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보다 전향적인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The DNA Act states that it is lawful to take and store the DNA information of suspects and perpetrators of specific crimes enumerated in the Act, with either their consent or a warrant. It also states that officers can search and circulate DNA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future criminal investigations. The Act states that the information will be deleted only when the suspect or perpetrator dies, and the Act could apply retroactively. In the 2013Hun-Ma215 · 360, etc., merged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articles of this Act do not violate the freedom of body, right to equality, informational autonomy, doctrine of warrant, or principle of retrospective legislation prohibition under the constitution. After reviewing these constitutional cases, the Court stated that even if the articles limit or restrain the freedom of body, they do not contradict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However, although one of the purposes of the articles of the Act is to promote fairness, there are questions as to whether the articles of the Act comply with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example, it may be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o take the DNA information of all suspects for the specific crimes stated in the articles without any exception because there are alternatives to using DNA information, such as taking fingerprints. It may also be a viol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because it treats perpetrators and suspected perpetrators of specific crimes differently from others without clear and rational standards. And it is a violation of the doctrine of warrants to allow taking DNA information without a warrant; merely getting suspects’ consent is problematic since they may not be sincere when giving it or may be pressured unduly to do so. Furthermore, it is excessively restrictive of personal information autonomy to keep DNA information until the death of the suspect without providing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of the information in specific circumstances. Moreover, it may be a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legislation because DNA information could be used to prosecute for crimes committed before this Act was enforced. Thus, unless those parts are removed through an amendment to the Act, the Court should correct the unconstitutionality by changing the pas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of any cases related to the DNA Ac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