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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의 실태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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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명칭개정과 아울러 법의 운영 및 집행주체 부서는 노동부이지만 보건복지부와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까지 함께 협의하여 시행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활성화하자는 의의를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원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본래적 취지나 담고 있는 뜻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이었지만 장애계의 여러 가지 바램이 수용되어 전문적 직업재활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극대화시킨다는 취지 아래 지원고용 조항의 신설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뀐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의 일부가 보건복지부에서의 직업재활사업 시행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금이 노동부와 보건복치부 양 부처에서 나누어 시행하면서 사업내용의 중복성이 있다(김종인/ 2001)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함께 기금사용이 원래기금 갹출의 목적인 장애인고용에의 의미보다는 직업훈련을 위한 교사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부분 지출되어 기긍의 효율적 ·효과적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왔다. 또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필요성도 기긍재원부족이라는 문제와 함께 강력히 대두되어 왔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관, 시설, 단체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36개 장애인기관들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보건복치부 소관 기금사업도 실태조사와 아울러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 지리고 있는 본래적 의미와 기능, 역할을 알아보고, 기금사업 실시에 관한 현황 및 실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직업재활실시기관에 대한 설문지조사 내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노동부 산하 공단에서 집행하는 기금사업 부문을 종합 분석·평가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의 목적적합성과 기금집행의 효율적 운용에 관해 분석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기능 방안과 법제도적 정비방안도 연구검토하였다.
      2. 기금사업 실태조사 평가
      1)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사업의 실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2년도 현재 기금사업 수행기관 중 흥보사업을 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품질인증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제외한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총 138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의 실태조사'를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관유형별 교차분석 및 서술형 의견조사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모집단 138개소의 78%인 107개소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전체 모집단의 실태 및 의견을 추론하는데 있어 타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응답기관 유형별 분포에 있어서도 모집단의 유형별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나 기관유형별 교차분석도 유의미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하겠다.
      (2) 기금사업수행기관의 사업형태와 관련하여 볼 때, 기금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형태보다 실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에는 직업적응훈련사업에만 기금예산이 치원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들은 직업지도사업,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사업도 기관의 여건에 따라서는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인식개선 등의 흥보사업도 기금지원과 무관하게 필요에 의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금치원사업의 형태를 수행기관 유형별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기관별 수행되고 있는 사업의 실제에 맞추어 기금사업이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직업재활기금사업 예산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는 인건비라고 응답한 기관이 98%로 조사되었으며, 사실상 인건비의 비중은 대다수의 기관이 기금사업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건비가 기금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 따라 인건비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의 68%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금사업예산이 직업재활사업에 보다 내실 있게 쓰이기를 바라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4) 기금사업의 예산집행이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약 80%가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사업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대체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많다는 견해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이나 쵸율성과는 관계없이 예산은 건전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되는 사업계획이므로 보건복지부가 기금사업의 예산집행도 관리·감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 한 기관이 전체 응답기관의 64.5%를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행 공단의 관리·감독의 방식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며, 공단의 예산집행 관리·감독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6) 본 조사에서 직업재활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행기관의 의견을 조사해본 결과 그 제시된 의견들로는,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인원배치에 관한 탄력성, 직업재활사업서비스의 내실화, 기금사업예산의 응통성, 직업재활수행기관 평가 및 행정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모두 연구·검토되어야 할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고용촉진공단의 기금사엄의 실태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사실상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공단의 예산은 직업재활기금의 사업비지출운용에서 공단출연금의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다. 공단은 장애인직업재활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소관 기금사업(주로 직업지도·적응훈련·지원고용·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사업을 수행)과는 달리 공단의 사업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단의 기금사업의 실태는 공단의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이는 대부분 공단본부운영사업비 지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2) 공단의 사업에서 직업재활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항목은 고용촉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용촉진사업의 2002년도 예산액은 약 329억5천만원이다. 이 사업의 경우, 직업능력평가센터운영에 49.5%의 예산을 사용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취업알선관리에 32.0%,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13.1%, 고용지원관리에 5.4% 순이었다. 이는 공단의 직업재활사업이 직업능력평가센터와 일반 취업알선관리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공단의 직업재활사업인 고용촉진사업의 세부항목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가 고용촉진사업예산의 3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래, 이는 직업능력평가센터의 평가와 관련된 인건비지출에 해당한다(평가센터운영비의 61.5% 차지). 그 다음으로 일반운영비가 21.3%, 운영수당 12.8%, 보상금 10.1%의 순 이었다. 여기서 보상금은 지원고용에서의 훈련수당의 지급 등을 말하는데, 지원고용 예산의 66.8%가 보상금의 지출로 계산되어 있다.
      (3) 2002년도 공단의 고용촉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22.9%가 증가된 6억여원이 증액되었다. 2002년도 공단의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26%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만큼 직업재활사업이 공단의 중요한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고용촉진사업 중 지원고용사업(직업전준비훈련)부문은 139% 대폭 증액되고, 직업재활부문(취업알선 및 고용지원 관리)은 51% 증액되었다. 공단의 고용촉진사업예산은 2000년도부터 3년간을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단의 총예산의 증감에 관계없이 고용촉진사업예산은 계속 증가되어 왔다.
      3. 기금사업 개선방안 검토
      1) 기금사업예산 운영의 목적적합성
      기금사업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현행의 기금사업예산은 질적 산출물보다 양적산출물을 중시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 따라 직업재활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투입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직업재활사업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별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단지 형식적으로는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지원고용·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으로 사업이 구별되어 있지만, 그 사업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있어서는 구인등록·취업알선·취업확정·적응지도 등의 양적인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목적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의 유지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투입되는 쪽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단순히 구인등록·취업알선·취업확정·적응지도 등의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장애인이 직업재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이라면 경제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직업재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수준을 보전해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현행 제도상 임금형식의 지원이 문제가 된다면, 예컨대 '직업재활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의 직업재활수당은 장애인이 취업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때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2) 기금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효율성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금사업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기관의 약 80%가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사업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기금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기금사업예산은 인건비 등의 경직성 예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상이 전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수행기관들의 의견을 조사해본 결과, 기금사업예산이 너무 규격화되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집행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하는태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기금사업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다수의 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예산에 관하여는 현재의 획일적인 예산배정을 지양하고 각 수행기관의 실정에 맞는 예산배정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기금사업 쵸율성 제고를 위한 역할분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노동부장관과 함깨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선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이 이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기금사업수행기관들과 공단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직업재활센터,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은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들 기관들로 하여금 직업재활사업을 일선에서 직접 전담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선의 수행기관들은 일차적으로 장애인과의 긴밀성을 유지할 수 있음으로 인해 전문성과 다양한 장애특성에 따른 특화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전 수행기관들은 각각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므로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수행에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② 공단은 수행기관의 직업재활사업의 수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기관들간에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기관들이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행하려고 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해 예산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단과 일선 수행기관들은 경쟁관계가 아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보완관계로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③ 또한 공단은 일선 직업재활기관 단위글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더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데, 전국 단위의 사업이나 많은 비용이 드는 대규모의 사업, 또 인프라구축의 센터역할을 하는 사업, 지속적인 연구·개발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공단은 이러한 사업들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의 든든한 후원자 내지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낼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기금사업 관리·감독의 전달체계
      (1)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사업의 경우 예산편성과 수행기관의 선정 및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행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함으로써 기금사업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행기관에서는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말미암아 혼선이 발생하고 중복관리체계라는 비판도 한편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이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보면 초기에는 혼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마련이며, 이 기금사업이 2000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해주는 기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고, 다만 어떠한 내용을 어디까지 관리·감독하느냐의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 하겠다.
      (2) 기금사업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면 일선 수행기관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와 같이 사업수행상의 관리·감독과 예산집행상의 관리·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문재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공단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는 사업과 예산의 관리 ·감독을 서로 상시적으로 공유하면서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협의하고 조정한다면, 사업수행기관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면서 단일화된 전달체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5) 기금사업관리지침의 개발
      본 연구의 기금사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관리·감독 전달체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기금사업예산의 융통성을 요구하는 많은 견해가 있었는데, 이는 바로 체계적인 기금사업관리지침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종 수행기관과 공단간의 예산집행의 내역을 놓고 마찰이 일기도 하고, 예산집행 오류에 따른 보완 내지 환수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과 '직업재활실시기관 예산및자금집행요령'을 기초로 하면서 비용정산지침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 규정이나 요령이 새부적인 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행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비용들을 규정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일선 기관에서는 혼란을 줄이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금사업예산집행에 관한 관리지침은 기본적인 규정들을 근거로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비용내역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1) 기금사업 실시를 계기로 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 공단은 현행법 규정에 비추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역할을 바로 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재활·복지사업 영역은 여러 영역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그 중에서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영역은 공단에서 전문성을 갖고서 주관토록 하는 것이 공단 역할의 올바른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 수행해오던 사업이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됨에 따라 이중적인 관리·감독에 따른 번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직업재활사업의 단일한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전달체계를 단일화하는 주관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보다는 공단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와 상호 보완관계 역할 정립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의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일선 현장기관에서 공단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방법론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그 문제점이 공단의 관리·감독을 부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공단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행법상 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사업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이 공단이 되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공단이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이 진정 장애인복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업무를 이원화하여 복잡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복지를 위한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업재활사업은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단으로 사업의 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넷째, 공단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정립하게 되면, 현재 수행기관과 공단간의 사업의 경쟁관계에서 오는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상호보완적 내지 상호 분업적인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공단 역할의 재정립으로 말미암아 기존 공단이 수행하던 업무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공단의 실질적인 체질개선을 가져을 수 있다.
      (2) 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인 접근을 고려해볼 수있다. 1단계에서는 앞에서도 제시한 바 있지만, 공단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사업의 수행과 예산의 관리·감독을 서로 상시적으로 공유하여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정하고 해소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비해가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 하에서 볼 때, 법률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보건복지부 및 공단의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실천가능한 일이다.
      2단계로는 공단의 역할과 기능이 실질화되도록 직업재활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복지판 둥의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실시기관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의 연계업무까지 관장하여 업무의 전달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재활과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공단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정비함이 필요하다.
      마지막 3단계로는 향후 직업재활정책상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개선과제로서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의 위치격상의 문제를 추진하는 단계이다. 즉 현행제도에서는 어느 특정 부서(예컨대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 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직업재활담당기관의 위치를 한 차원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의 업무로 국한시킬 수 없는 내용적인 포괄성과 전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소속위치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까지 발전하게 되면 장애인의 재활·복지업무 전반을 담당할 독립된 기관의 탄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기금사업은 고용을 하는 실질적 내용의 직업재활보장이 되어야 한다.
      기금사업예산 운영의 목적적합성과 관련하여 직업재활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의 유지에 있다면, 고용을 하는 실질적 내용의 직업재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근로자의 치저임금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금사업은 형식적이고 양적인 실적 위주의 사업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직업재활 본래 목적에 충실한 내용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기금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굄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해결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건비 사용은 그대로 두면서 인건비 이외의 예산내용과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기금사업예산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면 인건비 부분은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별도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전자의 방법이 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금사업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다.
      (2)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의 유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직업재활사업의 목표가 고용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직업재활사업에 있어서 직업훈련과정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고용형태로는 보호고용과 지원고용이 있다. 그러나 보호고용이든 지원고용이든 간에 이것은 고용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임금은 장애인의 기본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나 현실은 이 임금보장에 있어서 현격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업주나 민간 차원에서의 임금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적극 개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방치하게 되면 사실상 장애인의 직없안정에 불안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직업재활의 노력 결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의 최저임금의 보전은 장애인 개개인 당사자의 복지를 직접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그 무멋보다도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형식적인 직업재활사업에 기금예산을 쓰기보다는 고용 중심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잘애인의 임금지원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직업재활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으로서는 앞에서도 제시한 바 있듯이 고용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직업재활수당'을 신설하여 부족한 임금부분에 래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경우에 사업주 등 민간부문에서의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기금사업 관련 직업재활 전담인력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현재의 기금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사업 전문인력의 대부분은 정규직과 마찬가지의 확실한 신분보장을 원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신분보장 문제는 한편으로는 공단의 역할 재정립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즉 공단이 모든 직업재활사업을 단일한 전달체계로 하여 주관하게 되면 이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도 이 기금사업이 1년 단위로 선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되는 것이라면 전문인력의 정규직화도 가능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상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그 영향은 사업대상자인 장애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된 직업재활서비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전문인력의 신분보장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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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악문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방법 = 22
      • II. 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
      • 1. 기금 = 23
      • 1) 기금의 의의 = 23
      • (1) 기금의 개념
      • (2) 기금의 성격
      • (3) 기금의 필요성과 민주적 통제
      • 2) 기금의 분류 = 26
      • 3) 기금의 운용 = 28
      • (1) 기금의 재원조성방법
      • (2) 기금의 조성규모
      • (3) 기금의 운용절차
      • (4) 여유자금의 운용
      • 4) 기금과 다른 재정부문과의 관계 = 31
      • (1) 기금과 재정운용
      • (2) 기금과 재정융자
      • (3) 기금과 금융활동
      • 5)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 33
      • (1)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 (2) 기금운용의 효율화
      • (3) 통합예산 중심의 관리운용
      • (4) 민주적 통제와 자율성 요구의 조화
      •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과 기금사업 = 37
      •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37
      • (1) 기금의 성격
      • (2) 기금의 관리주체
      • (3) 기금의 용도
      • (4) 기금의 운용
      • 2) 기금사업 = 44
      • (1) 기금사업의 의의
      • (2) 기금산업예산
      • (3) 기금사업의 관리체계
      • Ill. 기금사업의 실태
      • 1.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사업의 실태 = 47
      • 1) 개관 = 47
      • 2) 실태분석 = 47
      • (1) 실태조사의 빈도분석
      • (2) 기금사업수행기관 유형별 교차분석
      • (3) 기금사업의 효과성제고 조사의견 분석
      • (4) 관리·감독체계 조사의견 분석
      • (5) 기타 의견 분석
      • 3) 종합분석 = 77
      •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금사업의 실태 = 79
      • 1) 개관 = 79
      • 2) 실태분석 = 79
      • 3. 기금사업의 실태평가 = 83
      • 1) 보건복지관소관 기금사업 = 83
      • 2) 공단의 기금사업 = 85
      • 3) 기금사용의 현실적 문제점 = 90
      • IV. 기금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 1. 기금사업예산 운영의 목적적합성 = 93
      • 2. 기금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효율성 = 95
      • 3. 기금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할분담 = 96
      • 4. 기금사업 관리·감독의 전달체계 = 98
      • 5. 기금사업관리지침의 개발 = 99
      • 6. 법제도적 개선방안 = 105
      • V. 결론 및 제언 = 108
      • 참고문헌 = 115
      • 부록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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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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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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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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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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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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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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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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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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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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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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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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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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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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