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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한국적 적용모형의 모색 = Analysing the Realities of Trial Project and Seeking the Accounting Model for Korean Local Government in Moving to Accrual & Double-Entr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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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정부기관의 회계처리는 현금주의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정부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공적자원의 수탁관리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정부회계의 변화속도가 가속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재정관리의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부회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정부재정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 이후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작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 12월부터 연구를 시작한 이래 1차 시험적용(부천시, 강남구)을 완료하고 2차 확대시범운영 및 표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실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제도의 실제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준비와 과정이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거시적 및 현실적 시각에서 시범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이론과 외국사례를 고찰하고 시범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발생주의회계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모델과 제도전환에 따른 기반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되어온 1차 시범운영(부천시, 강남구)에 대한 실태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1) 회계기준분야에서는 기준체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법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안의 경우 정부회계가 지니는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제시하기 곤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도록 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 기업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주민 등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과 정보공개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회계기준분야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재무제표의 성격과 형태에 있어서 국가기준과 상이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자산과 부채의 분류기준, 수익과 비용의 분류기준, 재정운영보고서의 성격과 형태에서 차이가 두드러져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정부전체에 대한 통합재무보고 및 통합재정운영 관점에서 국가기준과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3) 재무제표 작성분야에서는 현재의 시험적용 범위는 기초자치단체(부천시, 강남구)에 한정되어 있어 행정기능과 회계특성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시,도)의 경우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재정보고서의 생성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초자산가액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보고서가 작성 되었으므로 보고서에 표시된 자산가액(특히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간접시설)은 확정치가 아닌 추정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산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또한 통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독립적인 기준과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등과 과목의 통합, 재무제표상 과목의 표시, 내부거래의 상계 등에 있어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향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회계간에 통합방식, 과목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제도기반분야에서는 제도추진기구와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실제로 새로운 제도의 준비와 도입단계에서 제도전환과정을 기획하고 모든 자원(물적, 인적, 예산 등)을 관리할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법령정비와 입법화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수요 파악을 통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가 요구된다.
    (6) 사용자운용분야에서는 복식부기정보시스템(LADI) 구축시각 부서회계담당자(서무담당)들이 노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예산·세입·경리·공유재산·물품관리 등 관련부서의 협의 지연이나 미온적인 반응이 제기되었다.
    (7) 또한 시험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이해부족, 입력과정에서의 지원체계부족 등에 따른 오류발생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계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회계처리 담당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회계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세부적 메뉴얼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범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회계모델을 모색하고 제도이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행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기초와 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적 적용모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접근되었다.
    첫째, 정부회계에 관한 이론적 기반 위에 회계모델을 설정하되, 우리의 환경여건과 예산회계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기존의 예산 및 회계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예산제도의 기틀과 속성을 고려하여 정부회계모델을 모색한다.
    둘째, 제도의 전체적인 도입과정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시범기관에 대한 시험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단계적인 확산을 위한 미시적 관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새로운 제도의 전환과정의 성격과 속도는 재정제도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거시적인 관점과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혁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회계기준의 구성체계, 제정형식 및 일반적 원칙과 기준은 국제표준기준 및 국가회계기준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접근한다. 예컨대, 국민계정체계(SNA)와 정부재정통계(GFS) 및 국가회계기준과 연계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생주의회계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적 적용모형의 모색방안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모델의 설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관계, 재무제표의 특성, 제도전환과정, 회계기준의 체계와 제정형식의 4개 기준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경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예산회계가 지니는 특성을 살리면서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는 방향성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산회계(현금주의)와 재무회계(발생주의)를 분리하는 이원체계(dual system)를 채택하되, 양자를 연결하는 중간과목(관리과목)을 통해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재무제표의 특성에서는 자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에 의하고 재정운영보고서의 성격과 형태는 자본유지방식에 따라 수익비용 보고서와 순자산변동보고서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현금흐름보고서는 직접법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전환과정은 우선 개혁기간의 경우 충분한 시험적용 및 제도이행준비기간을 두고자 중장기적 개혁기간을 채택하고, 제도이행일정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회계기준의 체계와 제정형식에서는 우선 기준체계는 재무제표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성과정보, 통합재정보고, 재정분석통계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구성을 모색한다. 기준의 제정형식은 단기적 관점에서 회계처리의 일반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는 지방회계기준은 법조문식(부령)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처리규칙(훈령)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축적하여 기준서를 발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 제도전환에 따른 기반구축은 우선, 국가회계기준과의 연계방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행기능, 예산체계, 회계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분리하여 운영한 후, 제도보완을 거쳐 향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성을 갖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3) 제도추진기구 및 전문인력의 확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전반을 통괄하는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 지방회계제도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회계기준 협의과정에서는 중앙정부 및 민간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협의, 검토를 위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업무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지방회계기준제정 전담반(Task Force)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회계업무를 담당할 회계공무원을 확보하고 특히,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회계사제도의 도입 문제, 관련학회 및 전문 가모임 등을 통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법령정비 및 입법화는 지방회계기준의 경우 내용상의 구체성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상황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상의 위상을 부여하기가 곤란하므로 법체계상 상위법 (예: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제도전환과정의 관리방안에서는 핵심적인 부서와 관료의 지지와 지원을 유도하고 기술력(skill)과 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혁사업은 문서화된 기본 틀과 철학을 가져야 하며, 정보의 수집· 배분 등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조정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원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단계별 도입일정 및 추진과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우 시험적용기간과 전환기간을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추진상황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고려하는 경우 준비기(99~01), 시험적용기(02~05), 전환기간(06~07), 단계적 이행기(08~09), 안정·발전기(2010 이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접근방법과 추진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지방자치단체 회계모델의 정립에서는 정부회계개혁을 예산제도개혁, 정부원가 및 성과측정, 재정평가모델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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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adopted a modified cash basis accounting. However the budget and accounting system based on a cash basis generally demonstrate some problems due to its inherent limit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the transition to an accrual basis since the late 1990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Currently, the local government is operating a trial project to target organizations to introduce the accrual principle to the local accounting system.
    Considering this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the governmental account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ccounting mode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ransition to the accrual and double-entry principle. In fact,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equipped with a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ccounting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esign the basic framework for an accounting model that is applicable to the local government along with a clear transition path to go from cash basis to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hortly.
    This study covers the general contents of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of both the local and the centr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subjects related to the accounting model and requisites for a successful transition to accrual basis in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the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reality and the problems of the trial project operation. The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from the experimental tests of two target organizations (Bucheon City, Gang-nam District), some alternatives for the formation of an accounting model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 are pursued in practical way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1) The basic framework for the formation of a governmental accounting model needs to be designed, based on the factors such as relation of budget and accounting,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tatements, nature and system of accounting standard and so forth.
    (2) A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new system. The followings were reviewed: ① transitional path (speed and style of transition to accrual accounting), ② task force (organization and manpower), ③ project management, ④ use of legislation, ⑤ training of target groups and personnel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3) The introduction of a new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double-entry bookkeeping should take place gradually to minimize the risk and trial an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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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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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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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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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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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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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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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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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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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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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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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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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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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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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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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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