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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 Criminal Policy on Using Open Type SNS for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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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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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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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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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10,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as long as ‘it is allowed to post contents or video contents relating to an election on websites or internet messages board, or send email containing election materials by using network bandwidth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3(1)’ punishing anyone who uses network bandwidth for election campaign is against the Constitution.”Following the decision, the Act was amended by Act No. 11374, November 2012. As a result, pre-electioneering by means of internet network is not subject to illegal election campaign set out in the Act, Art 255(2)(5). Given the main content of the Court decision, election campaign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is not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any more.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election campaign using internet network such as SNS: some insist that the freedom to express one’s personal political views should be widely accepted while others question that we could not ensure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s. No one will not deny the fact that right to express political views must be ensured unless it does not undermined fairness of election.
SNS could be characterized to open the door for people to express and exchange their own views without restrictions and is expected to help politics become more transparent. Though using open network in election campaign is allowed,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hat fully use of SNS is allowed during election campaign only when it is compliance with the Act.
To facilitate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with SNS,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which differently responds to using open network such as SNS - one time prohibits it while the other time permit as an exception,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remove any misunderstanding in interpreting provisions. Given the purpose of Art 251 (Slanders against Candidates) of the Act is to guarantee fairness of election not to protect personal reputation, if SNS is useful to prove personality or capability of candidates to some extent, it does not constitute elements of the Act.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2012년 2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더 이상 「공직선거법」의 부정선거운동죄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한 언제나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SNS는 21세기형 공론장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수많은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SNS를 통한 선거운동 및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지와 허용을 원칙과 예외로 반복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구성요건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의 보호법익은 후보자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이므로 후보자의 인격 또는 능력에 대한 검증효과가 다소라도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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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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