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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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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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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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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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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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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법 제2편 제13장 가맹업(franchising)의 영업지역에 관하여 지역제한과 상권침해(encroachment)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담론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가맹사업법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쟁점법안으로 지목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강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핵심쟁점이었던 영업지역에 관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신설하여 영업지역의 설정 및 침해금지를 규정하였다. 가맹사업법이 모든 가맹사업을 규율하는 가맹사업 특유의 법률(franchise-specific law)이란 점을 고려하면, 결국 어떠한 형태의 가맹사업이든 사실상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의 설정 및 보호 의무를 입법화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EU 및 일본 등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강도 높은 사전적 규제라는 점에서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우선 계약법적 측면에서,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사업자 역시 상법상 독립한 상인(상법 제168조의8)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맹계약에서 계약당사자에게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유래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상법의 독자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법적 측면에서,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와 근접출점의 부정적 효과를 모든 가맹계약에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최근 각국 경쟁법집행은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폐해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여전히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역 준수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여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본부에게 영업지역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분할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독점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경쟁적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맹사업의 규제는 상생·협력관계인 가맹계약의 특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가진 사업운영 시스템이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가맹사업법의 근본목적에 부합해야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관련 법조항에 대한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The Korea Fair Franchising Act, (hereinafter, “KFFA”), known as one of so called “economic democratization laws”, was revised on August 13, 2013 as Statute No. 12094 and came into force on February 14, 2014. With respect to the territorial exclusivity, the revised KFFA imposed an obligation of territory protection by deleting existing Article 12(2)4 and attached Table 2 in Article 13(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KFFA. The new regulation on encroachment ultimately aims at the protection of territorial exclusivity in any type of franchise busines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EU and Japan, regulation on encroachment is not yet legislated. However in the U.S. where franchise business originated, several attempts to enact federal legislation to protect territories failed because of concerns that unbalanced legislation may create a monopoly in the market, which deteriorates consumer welfare. So Legislation of KFFA should be considered for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n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revised Articles should have been cautious in applying indifferent encroachment restrictions on all types of franchise business en bloc. Alternatively, a method that guarantees private freedom of contract rights in the contracts and promotes problem solving through mediation would be a more appropriate way to settle problems. Fundamentally, if the KFFA remains to favor the franchisee, it may lose the balance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contradict competition law that protects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and disregard the primary purpose of KFFA to enhance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another revision of KFFA is necessary to correct this biased perspective and avoid possibl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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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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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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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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