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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담보설정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IP Security Agreement, and Rights and Obligations of Relevant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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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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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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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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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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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formation Ag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re increasingly important as collateral for financing. On the international scene, in 2007, UNCITRAL established the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 few years later, after intensive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the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was adopted by UNCITRAL. In Korea, while the individual law provides for the collateralization of each IPR, a new Act on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ies, Receivables, etc. stipulates special provisions on IPRs to facilitate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Nowadays, although the asset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creases, a poor evaluation of such value has hampered activ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s collateral. A creative and adventurous method is necessary to take collateral of such assets as unpredictable IPRs which become easily obsolete and hard to maintain.
The new Act has made a new type of security interest, apart from pledge or fiduciary transfer of title, on the IPRs being created by means of electronic registration.
What kind of provisions with respect to IPRs should be contained in the security agreement? Such IPRs should be identifiable, and collateralization process and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set forth with investment risk being appropriately mitigated, in particular, in case of determining liquidation or reorganization of the debtor company. The above-mentioned evaluation method should be modified to reflect the improved performance of such IPRs.
In view of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to encourage the creative economy, innovative measures are expected to involve the public sector to conduct part of IPR valuation job 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to bear lessor risk on IPR-based lending. Furthermore, asset-backed securitization of stable cash flows generating from IPRs or software/database e-market place could be considered to secure brisk transactions thereof.
정보화시대에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수단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커지고 있다. 2007년 담보거래입법지침을 제정한 UNCITRAL은 2010년에이를 보충하는「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담보거래입법지침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재권 종류별로 담보제공 방안을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재원조달을 돕기 위해「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지재권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지식재산은 그 자산가치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담보로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록 지식재산 가치가불투명하고 진부화되기 쉬우며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 담보활용에 있어서도 창의성과 벤처 정신이 요청된다. 현행 동산·채권담보법은 종전의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 외에 공적 장부에 담보권을 등록(전자등기)하는 방식으로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재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서에는 무슨 사항을 담을 것인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지재권은 우선 존재와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식이 정착되어야 하며, 지재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지재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가장 큰 난점은 현실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담보권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존속 여부에 따라 지재권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재권은 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비용이들었는가, 시장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수입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지재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초기에는불리한 평가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평가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이 점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는‘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권의 지재권 담보대출을 독려하는한편 공공부문에서 가치평가를 일부 맡아 하거나, 금융기관이 적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만일 지재권에서 로열티 등의 수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풀로 하여 유동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인된 소프트웨어 거래소나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것이다.
아울러 당사자 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해당 지재권에 적합한 가치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당해 지재권에서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ABL)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재권 담보설정계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지만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지재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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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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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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