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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기후정의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f Nature-based Solutions from a Climate Justi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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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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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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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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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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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trends and critiques of Nature-based Solutions (NbS) from a climate justice perspective and reviews NbS policies adopted in South Korea to address climate change. This study proposes that Nb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Korea’s domestic climate crisis response if they adequately reflect the issue of climate justice.
NbS regarding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have grown in recent years, but a clear definition and methodology are yet to be agreed 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urrently, the definition of NbS is so broad it could include anything from peatland restoration to monoculture plantations and industrial agriculture. A key pillar of climate justice is recognitional justice which emphasizes intrinsic, rather than instrumental values in nature, and argues that climate policy must include the interes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non-human organisms when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Governments and many businesses argue that the climate crisis can be solved through NbS, such as large-scale tree planting. Such solutions often rely on monocultural plantations and the destruction of natural forests and wildlife habitats. They also expand industrial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 exploitation, while allowing businesses to continue extracting and using fossil fuels. For this reason, NbS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blocking the fundamental changes that are needed to solve the carbon crisis and biodiversity loss. NbS are often based on discredited market mechanisms and corporate greenwashing, and represent a new form of carbon-based neo-colonialism. NbS instrumentalizes nature as a solution without determining the causes and responsibility for the problem.
NbS is not a quick solution to the fossil fuel problem and should not delay urgent action to decarbonize economies. NbS is only effective at artificiall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hould not be used to delay mitigation measures in other sectors.
For Nb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fighting the climate crisi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must first be established to recognize nature as a victim of the climate crisis and to guarantee its rights. Second, NbS should include projects that protect and restore a wide range of natural ecosystems, both on land and at sea, rather than focusing entirely on reforestation and logging. Third, NbS should be implemented with the participation and consent of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and should be designed to cultivate their ability to adapt to climate change. Fourth, the monitoring and governance powers of civil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efforts of governments and compan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not diluted and are not used for greenwashing purposes. Finally, high baseline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internationally at all stages of NbS projects, from design to implementation to verification, and a strong regulatory device for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본 연구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이하 NbS)이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기후정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동향과 비판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된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에 NbS가 기후정의에 부합하면서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NbS는 지난 수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지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정의와 방법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생태계 회복에 꼭 필요한 이탄지 복원에서 해로운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단일종 식재나 산업형 농업까지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 관련 사업을 아우른다. 인정적 기후정의는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며 비인간생물들을 비롯한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소수자까지 기후위기의 피해자로서 기후정책에 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와 일부 대기업은 NbS의 일환으로 대규모 나무심기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림 식재를 늘려 자연숲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산업형 임업, 화석연료 추출, 자연자원 착취 사업 등을 계속 확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NbS는 탄소배출 문제의 원천적 해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 조치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bS는 탄소와 자연 신식민주의, 신뢰할 수 없는 시장메커니즘과 기업의 그린워싱에 기반을 두고 있다. NbS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고 자연을 해결책으로 도구화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NbS는 화석연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며, 경제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급한 행동을 늦춰서는 안 된다. NbS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때만 효과적이며, 다른 부문에서 완화 조치를 지연시키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NbS가 기후위기 대응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연을 기후위기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자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NbS는 벌채-재조림 등 나무심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육상과 해상의 폭넓은 범위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NbS는 토착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동의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희석되지 않고 그린워싱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NbS 사업의 설계에서부터 이행, 검증까지 전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선이 국제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환경·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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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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