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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부분권리능력 -개념 및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Teilrechtsfähigkeit der GbR - Begriff und Aufnahmemöglichk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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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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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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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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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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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tellung oder Befugnis, die Rechtssubjekt sein kann, wird als Rechtsfähigkeit bezeichnet, und die Theorien über diese Rechtsfähigkeit haben das Konzept der ‘Teilrechtsfähigkeit’ abgeleitet. Teilrechtsfähigkeit bedeutet, dass jede Rechtsträger nur ein bestimmtes Recht oder eine bestimmte Verpflichtung haben kann.
Die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GbR) kann nicht die Rechtsfähigkeit haben. Als Ergebnis treten die folgenden Probleme auf. Erstens kann der Geschäftszweck der GbR vernachlässigt werden. Zweitens gibt es ein Problem mit der Verkehrssicherheit. Drittens führt dies zu einer Ineffizienz des Verfahrens. Viertens geht es aufgrund der Mehrdeutigkeit der Art der GbR darum, wie das Rechtsproblem als Rechtstheorie gelöst werden kann. Dieses Problem kann gelöst werden, indem die Teilrechtsfähigkeit für die GbR anerkannt wird.
Die Notwendigkeit für das Konzept der Teilrechtsfähigkeit ist im Folgenden zu finden. Um die oben genannten Probleme zu lösen, ist es zunächst notwendig, die Natur als Verein zu stärken, und die geeignetste und effizienteste Methode dafür ist das Konzept der Teilrechtsfähigkeit. Zweitens ist es notwendig, die Frage der Rechte und Pflichten der GbR entsprechend dem Zweck des gemeinsamen Projekts zu klären. Drittens ist es notwendig, die Effizienz und Konkretheit der Rechtsbeziehungen durch deutliche Unterschied zwischen internen und externen Beziehungen sicherzustellen. Viertens sollte die Begründung für die Haftung der GbR klar sein. Fünftens ist die Unabhängigkeit der GbR, die frei von der Änderung des Mitglieds besteht, erforderlich.
Am 29. Januar 2001 entschied der BGH, dass die Teilrechtsfähigkeit der GbR durch die höchst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anerkannt wurde. Dies ist akzeptabel, weil es sich nicht „contra legem“. Abschließend ist es möglich, die Teilrechtsfähigkeit durch Auslegung in Korea zu genehmigen. Mit anderen Worten, die Regelung über die GbR steht nicht im Widerspruch zu dem Begriff der Teilrechtsfähigkeit durch die zukünftige Auslegung der Rechtsprechung.
Wenn weitere konkrete Gründe erforderlich sind, kann die Annahme des Begriffs durch Gesetzgebung in Betracht gezogen werden. Es ist jedoch vernünftig, es in einer Form zu akzeptieren, die in der Einzelklausel ausnahmsweise zulässig ist, nicht in der allgemeinen Bestimmung. Die Gesetzgebung der einzelnen Regelungen lässt sich am besten im Rahmen der Außenbeziehungen der GbR definieren, einschließlich : Zunächst wird die GbR selbst Subjekt des Rechts und der Handlung in Bezug auf den Rechtsgeschäft. Zweitens gehören das Sachenrecht und die Rechte und Pflichten, die kraft Gesetz entstehen, zur GbR selbst.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 권리능력 문제에 있어 특히 독일의 여러 학설들은 ‘부분권리능력(Teilrechtsfähigkeit)’ 개념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 부분권리능력은 어떠한 권리담당자가 단지 특정한 권리의무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격은 법인의 본질적인 특징이 되므로 부분권리능력은 소위 ‘법인격 없는 권리능력’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조합의 사업목적이 경시될 수 있고, 거래의 안전이나 당사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절차에서의 비효율을 유발하며, 조합이 계약성과 단체성의 중간지점에 모호하게 위치함에 따라 어떠한 법이론으로써 이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룰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민법상 조합에 부분권리능력을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단체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공동사업목적에 따르는 권리귀속 및 의무부담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의 엄격한 구별을 통해 법률관계의 효율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조합채무 등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조합원의 변동으로부터 자유롭게 존재하는 조합의 독립성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부분권리능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법체계와도 조화될 수 있다. 첫째, 부분권리능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들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이 그러하다. 둘째, 법인의 권리능력도 완전하고 추상적인 권리능력이 아니라 개별화된 ‘부분적’ 권리능력이라는 점이다. 이는 권리능력이 항상 권리주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준다. 셋째, 법인격의 유무와 ‘부분적’ 권리능력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독일연방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 그리고 종속적인 책임을 법형성을 통해 승인했다. 이는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contra legem)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법형성의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석을 통한 부분권리능력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분권리능력 개념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인 근거를 요하는 경우 입법을 통한 개념의 수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그 방식은 일반규정이 아니라 개별적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별규정의 입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민법상 조합의 대외적 관계의 범위에서 규정되는 것이 가장 옳다.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조합 자체가 권리의 주체 및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물권 기타 법률의 규정이 원인이 된 권리의무 역시 조합 자체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단체법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위해서도 민법상 조합의 부분권리능력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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