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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통상절차관련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비판
저자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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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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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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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of Trade Negotiation Procedure is the one with which the National Assembly intends to be actively involved in the trade policy or trade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from the first stage and to play a meaningful role for the ratification consent. This law includes the clauses not only for ratification consent but also for the consent by the National Assembly for signing the agreement.
It is tr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played even a role in the ratification consent as described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any treaty or convention on trade. It is not only because the government has kept all information to itself but also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paid an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reaty or convention.
The purpose of all these efforts is not to repeat any mistake that was made through the monopoly of information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shows a serious concern that even if it would become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through this enactment, there is another concern that we also need any tools for not repeating the mistake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Each National Assembly Member has different perspectives and views, and each party does not have the same position and evaluation. We also have noticed the serious conflicts at the National Assembly whenever different views and positions were not met. We have hardly seen a compromise to make each party all winners.
Without assuring th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ould work for the national interest and not for its representing group, and th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ere experts in trade and economic policy, it would make worse if we should have any law that enables the National Asembly to play more roles in trade negotiations. It thus would be very unrealistic if we should have any law which expands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rade negoti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경제 체제는 국가간 체결된 통상조약을 통해 형성된다. 무릇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특히 외국과의 교역이 국가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통상조약의 체결은 대기업 등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농어민 ․ 근로자 ․ 영세상공인 ․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는 사회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협상에 임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따갑다. 외국과의 통상조약을 추진 과정에서 “협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의 통상협상이 밀실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 조정 ․ 감독이 매우 미흡했다. 이해당사자 등 국민의 의사가 협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협상이 타결됐고,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된 뒤에야 협정 내용이 공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 대표의 서명까지 마친 통상협정에 담긴 내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는 국민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 시비 등 크고 작은 통상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통상조약 관련 법령은 매우 미비하다. 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일방통행이 법령 미비로 인한 결과라는 인식이 국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7대 국회의 경우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와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필요시 국회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정부의 ‘밀실협상’과 ‘일방통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이들 법안들은 그러나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18대 국회 들어 2011년 9월말 현재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절차법안’, 그리고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돼 있음을 본다.
통상절차관련법안이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다는 사실은 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통상협상 과정을 국회가 그만큼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통상협상과 그 결과를 비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회는 소외됐다. 정부의 협상 과정은 물론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는 이를 제대로 심의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정부의 독선과 밀실 행정으로 인한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정부만 잘못한 걸까.
국회의원 개개인마다, 각 정당마다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다르고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과 가치관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처럼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립이 첨예한 나라도 드물다.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는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파행됐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이고 이러한 형태는 불행하지만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 설사 통상절차관련법이 제정되어 통상협상 과정과 그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할 때 그래서 국민에게 돌아올 실익은 무엇일까.
이 글은 2011년 10월말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중인 7개 통상절차관련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취지는 찬성한다. 그동안 국민과 대화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통행은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됐다. 통상절차관련법안의 제안 이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현실적이지않다. 설사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통상 관련 전문성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자기 지역, 자기 당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은 존재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협상방식이 설혹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모든 과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 협상 과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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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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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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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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