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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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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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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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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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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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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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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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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서는 인권침해는 물론 산업재해나 질병, 범죄의 경우에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고용관계는 조세 기타 사회적 부담을 회피하는 지하경제이므로 합법적인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까지 떨어뜨린다. 더욱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가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도 장기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에 있어 불법체류자를 규율의 중심에 두고 불법체류의 문제를 외국인의 체류질서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다양하고도 강도 높게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용자를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서 불법적 이득을 획득하는 이익주체라는 관점에서 보고 탈세와 사회보험 기타 공적 부담금의 회피라는 문제와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낮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 실정법 규정조차 상당히 유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단순불법체류자가 단속이 되면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보다 강제출국이 될 뿐이고 자발적 귀환을 할 동인도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하는 통제로써는 불법체류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을 불법체류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하여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체류의 근본적인 동기 즉 불법한 체류의 상태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으로서의 기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의 메커니즘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 제도적 맥락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중심에는 고용허가제가 있고,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이 고용허가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자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 이익에 대응하는 부담과 통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공익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사와 통계, 분석의 정책인프라의 구축을 전제로 외국 인력의 관리에 관한 행정체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행정조직이 자기논리에 따라 작동함으로써 역할의 중복과 통제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외국인정책 전반의 현실이다. 이는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제출입법이 지배적일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부터 허가기간 만료 시의 귀국 또는 그 거부로 인한 불법체류, 경우에 따라 지역정착까지 관련되는 이해관계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입법 및 정책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에는 이른바 외국인(이민)정책의 차원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t is no secret that workers in an irregular state have a vulnerable relationship with employers, leaving those workers defenseless when they are exposed to human rights violence, industrial accidents, diseases, and criminal damage. If law enforcement and sanctions are not tough under the framework, the hiring of illegal foreign residents is an irresistible option for employers struggling to meet the balance of payments. The study aims therefore to explore effective measures in response to a recent upsurge in illegal residence of migrants who have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 deals with the issue in terms of maintaining order with a focus of regulations on illegal foreign residents. In comparison, Europe imposes various strict sanctions on employers hiring irregulars. It is because European countries view those employers as beneficiaries drawing illicit gains from the unlawful relationship with migrants and associate this issue with the evasion of tax and the circumvention of the public benefits charges in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With respect to sanctions on employers of irregular labor, however, the current law in Korea controls a small range of lawbreakers and simple violations, and penalties are low too. In addition, authorities execute it depending on practical situations. In reality, all that illegal employees have to face, though detected, is expulsion without criminal punishment. Moreover, even if they voluntarily return home, they have no guarantee of being allowed back in Korea. This serves as a pull factor and enforcement alone is far from enough to combat undocumented migrant labor. Therefore the national policy should now shift its focus from illegal residents to employers and toughen regulations in question so as to curb the fundamental motivation of unlawful residence - the prospect of undeclared migrant workers lending a job. In this sense, it is worth to note EU Employer Sanctions Directive (Sanktionsrichtlinie).
Tackling illegal residence is a matter of the law enforcement and the will of authoritie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a matter of the structur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tself.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EPS is that it does not levy any burden on or control employers’ unjust gains. Employers are immune to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There is also little evidence to support the discourse about the impact of such illegal relations on the labor market. So priority should be on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of studies, statistics, and analysis before formulating an appropriate policy to regulate illegal employment for public good. And the import of migrants should be alway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and not limiting the issue to a migration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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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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