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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Review on the Necessity of Disclosure of Fe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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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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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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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087-310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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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n the Necessity ofDisclosure of Feed InformationGiuk Kim & Joosuk Park
Abstract: Currently, there is no way for consumers to check feed information when raising livestock products through the livestock product history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livestock products and the right to know consumers, the necessity of disclosing feed information used in raising livestock is reviewed legally and an amendment is proposed. It analyzes and reviews focusing on domestic law, and refers to degree papers, academic papers, published texts, and media articles. Feed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when raising livestock, a fe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if it is used for the consumption of livestock products, measures to be used in the livestock history system of feed information will be reviewed. Feed information consumed when raising livestock shall be verified through a history check of livestock product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functional livestock products in the livestock market and the reduction of risk factors and risk factors in that consumers can directly check to see if they contain risk factors and risk factors, and decide to purchase functional foods.
Key Words: Livestock, Feed, Livestock Products, Feed Information, History System
사료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고찰김 기 욱*ㆍ박 주 석**
연구 목적: 현재 축산물 이력제도를 통해 축산물 사육 시의 사료정보는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축산물 안전과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가축 사육 시 사용한 사료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국내법 중심으로 분석・검토하며, 학위논문・학술논문・단행본 및 언론기사를 참고한다.
연구 내용: 가축의 사육 시 사료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중 축산물 섭취에 활용한 경우 사료정보의 축산물 이력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결론 및 제언: 가축의 사육 시 섭취한 사료정보는 축산물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우려요소가 포함되었는지, 기능성 식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물 시장의 기능성 축산물 확대와 위해요소 및 위해우려요소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가축, 사료, 축산물, 사료정보, 이력제도
□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일: 2022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후 박사연구과정(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Sungkyunkwan Univ., Email: bernemusee@yahoo.com)**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Audit and Inspection Training Institute, Email: 3042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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