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特加法上의 逃走車輛運轉罪와 身元告知義務(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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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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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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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8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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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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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의 도주차량운전죄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규정상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고지하는 것도 그 조치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학설의 대부분과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 특히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적 구호조치를 확보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제거ㆍ방지하는 것에 있고, 위 법익 보호를 위하여 도주차량운전죄에 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내어 그 형사처벌을 확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보하는 것은 도주차량운전죄의 보호법익이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한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할 경우,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원리에 반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리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신원고지의무를 요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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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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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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