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한 윤리적 고찰 = Ethical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195(17쪽)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2015년 2월에 폐지된 간통죄 조항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성 윤리와, 성 윤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간통죄 조항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폐지된 후 발생될 성 윤리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간통’은 ‘혼외 성관계’의 행위를 뜻하고, ‘간통죄’는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 조항’이므로이 둘의 의미 구분이 필요하다. 즉,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행위가 정당화되고, 윤리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폐지된 것과는 별개로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통해 현대사회 성 윤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 윤리 정립방향을 논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올바른 성 윤리 교육의 방향을 가정, 학교, 사회·제도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sexual ethics education and sexual ethics in modern society will be presented, focusing on ethical study on the punishment for adultery, which was abolished in February, 2015. The punishment for adultery has been abolished, but it still gets a lot of attention, and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about sexual ethics problems after the abolition. ‘Adultery’ means ‘extra-martial sex’, and ‘punishment for adultery’ means law that interdict of adultery act. That is to say, abolition of the punishment can not justify ‘adultery’ either legal or ethical way. Apart from the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we always have to do our best to live ethical lives and be honest to our conscience. Also, sexual ethics education from family, school, and society extent has to be enhanced to establish proper sexual ethics. In conclusion, ethical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is expected to suggest the right direction for sexual ethics education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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