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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과학기술, 헌법적 가치 = The Right to Life, Scientific Technique, Constitutio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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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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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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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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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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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관한 논의는 헌법적 권리와 연계된 논의와는 별도로 오늘날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의 다양한 모습의 발현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수많은 사회적ㆍ윤리적ㆍ법
적 쟁점들이 서로 섞여 다채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이 진리 탐구의 영역이라면 생명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의 권리를 따지려는 일은 법적 정의의 영역이다.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혜택은 계층별로, 인종별로,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현실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는 것도
그러한 모습의 한 부분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또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헌법이 보호하는 과학기술자들의 권리에 힘입어 우리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옳고 좋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촉진된 발전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인간이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다면
법은 과연 그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재진행형으로 바로 지금 필요하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이제 생명에 대한 관심은 국가에게 도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법률과 제도는 과학기술이 생명을 지닌 인간과 만날 때 야기될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명을 단절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생명을 침해하는 위협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국가적 부작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더불어 생명권은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동시에 가지므로,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보호의무가 있으며, 또한 사인의 침해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도 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헌법이 있다.
We live in the modern society, which is especially characterized as ‘Risk Society’: We live with,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risk about right to life caused by scientific technique. It is so huge and wide, that we should try to know how to deal with. It has two sides: benefit and harm. Besides it is related with the decision and the responsibility. The modern biotechnology research has not only the possibility of the benefit,
but also that of the harm. The nation should estimate the risk of the modern biotechnology, and take possibile steps to reduce it. With the decision of the nation, it takes the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of advance in science and the constitution. The theme, with which this article deal, is one example of the important problem, how the constitution responds to the modern risk. To make constitutional system more efficient, it should be ruled about bioethics issues by a general act which regulates general principles and control system and specific acts which regulate specific issues with specific provisions. So bioethics general act has enacted in 2004 but, is insufficient to ensure human dignity and right to life in constitution. The risks resulting from scientific technique, especially human biotechnology are not different from the usual type of risk, so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can be used in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s of human biotechnology. In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 of
advance in science(human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following two principles should be observed. Firstly, the risk must be reduced constitutionally and legally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n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put an effor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ight to life by means of concrete rights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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