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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의 개선방안 - 프랑스의 성년보호 사법수임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Amélioration du système de tuteur public pour soutenir les adultes ayant un trouble envahissant du développement - Une étude comparative sur le système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en 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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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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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rojet d’appui à la tutelle publique basé sur l’article 9 de la loi concernant la protection et le soutien des personnes ayant un TED (Trouble Envahissant du Développement) s'est introduit pour qu'ils profitent du nouveau système de 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 L’objectif de ce projet est de soutenir les personnes ayant un TED qui ont des difficultés à prendre seul des décisions afin qu’ils maintiennent la dignité de la vie en tirant le meilleur parti de leurs capacités restantes. Le tuteur public soutient les services sociaux tels que les services bancaires et les affaires civiles pour pouvoir mener une vie stable des personnes ayant un TED, tout en excluant leurs rôles dans la situation où les personnes ayant un TED peuvent prendre des décisions. En outre, il assiste les actions liées aux biens et les procédures judiciaires dans les cas où les personnes ayant un TED nécessitent l’aide juridique, tels que l’exploitation ou les violences dans son travail. Il a particulièrement joué un rôle central en secourant les victimes et les aidant à s’installer dans la communauté au moment où l’incident de violence et de travail forcé se sont produits dans le marais salant à Sinan.
Bien que présentant de nombreux avantages, il reste des problèmes à résoudre dans le système actuel de tuteur public. Cet article propose donc un plan suivant pour améliorer ce système à travers le système du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en France. Premièrement, il faut rechercher une orientation de l’aide publique aux personnes protégées dans le but de passer du système de tuteur citoyen au système de tuteur professionnel. Deuxièmement, la loi en vigueur sur les personnes ayant un TED a pour objectif de soutenir la mesure la plus légère. Il faudrait envisager de modifier les dispositions pertinentes pour atténuer les obstacles à l’assistance des autres types de tutelle. Troisièmement, il convient de chercher des moyens de partager les rôles de manière appropriée entre les autorités centrales et locales, la communauté régionale et le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Quatrièmement, il est nécessaire d’ajuster la rémunération du tuteur public à la situation actuelle.
2013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삶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은행⋅민원업무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사회서비스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착취⋅폭행사건 등 발달장애인에게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관련 조치 및 법적 소송까지 지원하며, 특히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사건에서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공공후견인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후견인 제도는 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별반 소개된 바 없는 프랑스의 성년보호 사법수임인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현행 발달장애인법상 공공후견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공공후견인제도에서 전문 공공후견인제도로의 전환을 목표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후견 유형으로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후견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가정법원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적 후견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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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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