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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판단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Medical Insurance Benefits for Illegal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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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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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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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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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성으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추구를 위하여 과잉진료 등 진료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주체와 의료행위자인 의료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은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개설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의료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인의 자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그 자로 하여금 자본에 예속되지 않고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불법적인 개설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하여 악용하는 경우,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앞세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법인형 불법개설의료기관 혹은 동업방식에 의하여 불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의료인의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이 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폐해들이 있다. 비의료인이 불법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설자격요건을 갖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개설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가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불법개설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명의대여형이나 법인형 혹은 생활협동조합형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업약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본과 의료가 분리되는 경우에 자본에 의료가 예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투자만 한 경우에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이 의료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의료기관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영리추구로 인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환자가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업약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자본의 영향을 의료가 받지 않도록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 보는 견해, 기속행위로 보는 견해, 기속재량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요양급여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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