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친화성: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Parlamentsvorbehlalt)원칙의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의 관계 - 한국과 독일 비교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0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의회유보원칙은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원칙은 기본권의 구현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wesentlich)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입법부가 스스로 규율하도록 요청한다. 의회유보의 이런 요청에 따라서 의회는 해당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규율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의회유보원칙은 기본권의 구현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의회가 행정부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구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의회라는 장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이곳에서 기본권의 구현과 관련된 어느 대상을 규정하는 규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의회유보 개념의 핵심내용이 된다.
고전적인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참정권적 기본권의 구현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항에 의회유보원칙의 적용가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20세기의 기본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교육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과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항에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 듯하다. 특히 복지국가의 발달이 아직 일천한 한국과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왜냐하면 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부족한 공적급여가 국가 구성원의 생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공적급여가 국가 구성원의 삶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보다 쉽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하는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원리의 요청에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권력의 분립과 기본권의 보호와 구현을 위하여 법률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원리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규율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법에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에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수록 의회의 입법행위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것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보장법의 사항들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치과정에서 의회 내의 각 정당들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발전시키는 개혁안들을 경쟁적으로 제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간의 경쟁이 사회보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의회에서의 공론화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법에 의회유보원칙의 적용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원리의 구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현과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보장법의 사항들에 대한 규율을 행정입법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보장법과 복지국가의 선구자로서 발달
The parlamentsvorbehalt which is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asks the parliament to stipulate facts which are relate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including social rights. The principle of parlamentsvorbehalt should be applicable, therefore, to the facts which have relation with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rights. In other words the parliament should control the facts with relation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But the Korean social security acts formally stipulates those facts. Financial method, benefit scope and level and eligibility for benefit are the most important items which compose the social security system. As it said, they are controlled not by the law of the parliament, but by the administrative decrees which are based on the delegation of the parliament. Its excessive delegation weakens the stability of law and damages the democracy principle.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the Korean parliament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But the german assembly plays an active role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It controlls by itself the important component parts of the social security act which influences on the life of citizen. It means the german assembly realizes the democracy principle in the social security act.
Therefore the Korean parliament does not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which the modern parliamentary democracy asks.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the Korean parliament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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