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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 Eine kritische Übersuchung zum koreanischen Katastrophenrechtssystem und zur Einführungsnotwendigkeit der deutschen Katastrophenrechtsprinzipiens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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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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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각 개별법령 간 중첩문제, 국가기관간 재난관리업무의 중복 및 비합리적 배분문제, 국가와 지자체 및 소방기관 사이의 협력체제의 문제, 민간참여 기회의 미흡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난개념의 고유한 성격에 관한 성찰과 기본원칙의 지침 없이 그때그때 필요성에 맞춰 입법이 되어 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적 근거, 작용법, 책임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없이, 주로 권한과 조직상 책임문제 중심으로만 법제가 형성되어 온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재조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립되고 있는 독일의 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검토가 필요해진다. 첫째, 재난리스크의 회피원칙을 통해 재난리스크 고유의 법적 성격에 맞는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예방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원인자책임원칙을 구현하는 재난관리비용의 상환책임규정이 도입되어 재난관리상 정의 즉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을 형평성과 비례성원칙의 한계안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협력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구현되어야 한다.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전문역량을 가진 민간지원조직과의 연계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조직법원칙으로서 보충성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재난조직은 보다 더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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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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