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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제 연구 = Research on legal institutionalization challenges for the settlement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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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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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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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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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s achieving a "major shift in thinking” when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service organizations including disability welfare centers,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and residential facilities. Born out of the realities of life for disabled people, the movement seeks to achieve the same quality of life as Non-disabled people. At the center of this trend and movement is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who is at the forefront of providing person-driven servic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dependent living - self-determination and choice - while removing environmental barriers that prevent disabled paeple from living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ies.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which was born out of this movement, continues to develop as a mov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s a service provider in the field of disabled people. Furthermore, through the civil rights movement of disabled people, they are striving to restore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rights and existential freedom in their lives. This is manifested in the independence living movement, which has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severely disabled people,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confined to facilities and ho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hrough legislation in the current law for the actual settlement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that play such a role,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he Disability Welfare Act stipulates that various necessary support services are to be provided through independent living centers to realize the independent lives of disabled people, and the details are to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which were subsequently enacted, only specify the operating standards of the center, and there is no precise basis for support for the center, so the curr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enter are insuffici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specified as 'independent living service providers for disabled people' and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be defined a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ensur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support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people.
더보기자립생활운동은 기존의 전통적 서비스 기관들 즉,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과는 판이한‘새로운 사고방식의 큰 변혁’을 이루어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현실적 삶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그 흐름과 운동의 중심에는 장애당사자가 있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이라는 자립생활의원칙에 기반을 둔 장애당사자의 주도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사는 것을 저해(沮害)하는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 속에서 탄생한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장애당사자의 삶의 발전을 위한 운동과 장애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서비스를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시민권 운동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 회복과 실존적 자유를 찾고자 노력하고있다. 이는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independence living)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히 시설과 집에만 머물렀던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는 아직「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법제화가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지원 여부에 따라 자립생활센터 간의 편차가 커서 서비스 질의 문제 등의 어려움이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역할을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실질적인 정착화를 위한 현행법상의 법제화를 통한 방안모색이 현시점에서 필요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각종 필요한 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센터의 운영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센터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기관으로 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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