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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법 제정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관한 연구 - 관련 조례 제정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Social Welfare Act and the Treatment of Social Welfare Workers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related ordinances and remuneration for social welfare workers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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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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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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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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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As of March 6, 2023, 239 local governments out of a total of 243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and only four local governments did not enact ordinances, reaching 98.3%.
Second, the annual growth rate of social welfare workers was compared and analyzed to determine how the legislation affected the remuneration level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as a result, the annual increase rate was 3.73% for three years from 2012 to 2014, and for six years from 2015 to 2020, the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was 6.08%, an increase of 36.5%. This will require various analyses, including the overall perception of labor in society and the increase in earned income of the entire nation, but some can be judged to be effective in enacting laws.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muneration level data for social welfare workers compared to the ordinance-making ratio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highest remuneration level was assumed to be 100 in 2014 and the lowest remuneration level was 75.5%, in 2017, the ratio increased to 83.2%, and in 2020, it was found that the ratio increased to 85.5%. As such, it can be seen that local governments have improved their awareness of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it was judged that the remuneration level of social welfare workers could gradually increas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three-year ordinance-making ratio and the annual total salary of social workers in 2014, 2017, and 2020, the regression model was (the annual total salary) = 24,622,425(KRW) + 68,969(KRW)×(ordinance-making ratio)i where i = 1.2...45, and the annual total salary increased by 1% to an average of 68,969 Korean currency, won.
And the explanatory power(R-square=.352) was analyzed as 35.2%.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law enacted in March 2011 influence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and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muneration level of social welfare workers.
본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3년 3월 6일 현재 239개 재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이며, 단지 4개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조례제정 비율이 98.3%에 이른다는것이다.
둘째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여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총액에 대한 연간 상승률을 비교분석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 간(間)은 11.2%가 인상되어 연평균 인상률이 3.73%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 6개년 간(間)은 36.5% 비율이 인상되어, 연평균 인상률이 6.08%로 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노동 인식 및 전 국민의 근로소득 증가요인 등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지만, 일정부분은사회복지사법 제정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광역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비율 대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자료를 조사한 결과2014년도에는 가장 높은 보수수준을 보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100으로 가정하고, 가장 낮은 보수수준을 보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75.5%로 조사된 반면, 2017년도에는 그 비율이 83.2%로 증가하였고, 2020년도에도 그 비율은85.5%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조금씩 상승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비율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과의 관계는 2014년, 2017년, 2020년 이상 3개년의 조례제정비율과 사회복지종사자 연간총급여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연간총급여) = 24,622,425원+ 68,969원×(조례제정비율)i where i = 1.2...45로 조례제정비율이 1% 증가하면 연간 총 급여는 평균 68,969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원인(독립)변수인 조례제정비율 변인의 변동에 따라 결과(종속)변수인 사회복지종사자 연간총급여의 변동을설명하는 설명력(R제곱=.352)은 35.2%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2011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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