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irtschafts- und Finanzkrisen als juristisches Problem - Krisenstaat und seine rechtsstaatliche Kontrolle
저자
김성수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9-34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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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한국은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고령화와 저출산, 성장잠재력의 둔화 등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어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가 조성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헌법은 이러한 경제 및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는 경우 헌법 제76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도록 비상적인 수단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적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 합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는 헌법 제76조의 요건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사실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법적 심사를 회피함으로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의 비상적 조치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분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경우 특히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 등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적으로 수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헌법이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위임입법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 및 금융위기 시에는 한국 역시 대통령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전면에 나서는 반면에 국회는 사후 동의권 등을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를 견제하여 권력분립의 지형이 상당 부분 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대통령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 사법소극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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