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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 = R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f "Film Development Fu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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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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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6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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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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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이 2021년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징수기한 연장을 위해 매 7년마다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가 부과금 존치의 조건으로 납입의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집단성과 효용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의 가능성도 여전하다. 어떤 이유로든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지게 되면 영화발전기금의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존립가치도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수입구조를 다원화하고 지출에 있어서의 위헌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amendment of ``Film and Video Industry Development Act`` on 2014 has enabled ``Fim Development Fund`` extended until December 31, 2021. But every seven demands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und period renewal is not easy to be done. People in film industry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been keeping the standard, ``group relationship and benefits`` between the levy payers on movie tickets and beneficiaries of it. If for any reason the levy is abolished, Film Development Fund will not be easy to maintain and Korean Film Council will be in the same condition. The levy of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had been abolished by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it was found unconstitutional. But this fund is still survive because it has a purpose to promote culture and pure art. In the other hand, Film Promotion Fund will not go after it because it is aimed to promote film industry, as mass culture. Thus reducing the unconstitutionality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the managing Film Development Fund and continuing the efforts to ensure a variety of sources of income are needing in case of the levy abolish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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