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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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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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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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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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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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8년 3월 30일 아베 수상이 주재하는 미래투자회의에서 L4 이하의 자율주행차(이하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상용화 관련 법제를 마련할 예정임
ㆍ 2016년부터 운영된 손해배상책임 연구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적용 관련 다섯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3월 20일 6차 회의에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확정하였음
□ AV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의 확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ㆍ AV사고 시 운행공용자책임을 적용하여 현행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사고원인을 제공한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ㆍ 운전자를 타인으로 인정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신의 상해보험으로 담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ㆍ 운행공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적용하고 지도나 인프라 정보 등 외부데이터 오류나 통신차단 등에 의한 사고도 AV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로 인정하기로 하였음
ㆍ 제3자의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를 보상함
□ 일본의 자배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개념을 적용하는 운행자 책임을 기저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마련에 일본의 AV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ㆍ 특히 L4 이하의 사고는 여전히 운행자책임이 지배되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ㆍ 일본 손해보험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분석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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