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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공동계약의 유형 및 책임구조 = 파트너십(partnership)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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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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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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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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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계약 및 거래관계에서 다수의 당사자가 하나의 주체로 결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조인트벤처이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미국법체계에서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트너십이 있다. 양자는 세부적 요건 면에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미국법에서도 완전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공동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미국법상 인정되는 파트너십의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 이는 개정공통파트너십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상의 정의로서, 첫째 2인 이상의 당사자의 공동의사, 둘째 이윤을 위한 공동사업 존재, 셋째 공동사업을 지속하는 연합체의 존재이다. 다만 당사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는 요건이 아니다. 파트너십 관계에서 각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즉 대외적으로 1인의 파트너는 파트너십 채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또한 내부적 관계에서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파트너십의 재산과 이익 등에 대한 파트너의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구분된다. 파트너십은 우리 민법상 조합관계와 유사하며, 해석상 우리의 조합관계에서도 연대책임과 선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세부 내용에 있어 미국법상 파트너십의 책임구조를 참고하는 것은 공동계약 구성원의 책임관계를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더보기The form that multiple contractors are combined into one entity for contract is various in modern society. And the typical form is joint ventur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he concept of joint venture created in the U.S. and used worldwidely in present. Partnership could be compared with joint venture. Both sides have difference of concepts in detail. But in American law, they are not separated clearly in use. And the concept of partnership has comprehensive meaning of application in Korea much more. Among the requirements of partnership, three things are most important as followed. These are the definition in 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RUPA). First, the association of 2 or more person. Second, joint business for profit. Third, an organization to carry on. Whether or not the persons intend to form a partnership. In partnership relation, each partne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partnership’s obligation. A partner is liable for entire debt of partnership foreignly. And partners are bound to strict fiduciary duties in the management of business. The fiduciary duty regards loyalty and care. These partnership is similar to partnership in Korean Civil Code. Partners are also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and have the fiduciary duty in Korea. But it is meaningful to carry out a thorough inspection of RUPA and judicial precedent in U.S. court. With this, the relationship of liability in joint contract would be easily jud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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