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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와 조합원 연대배상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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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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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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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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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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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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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조합간부 및 근로자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고, 위 각 주체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ㆍ가압류는 불법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결정, 단체협약 타결 시 노사화합차원에서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법쟁의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가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가압류는 사용자 일방의 소명에 의해 결정되고,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가압류의 효력이 장기간 지속되어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나아가 가족)의 생계유지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가져온다.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의 집행의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2분의 1 범위 내라는 민사집행법의 입법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그 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는 개인책임긍정설의 입장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행위자 1인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쟁위행위에 관여한 자의 역할, 행위의 정도, 관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파업이 불법쟁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가 특정 몇몇 개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ㆍ가압류를 하고, 법원이 기계적인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법리에 따라 그들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저해하고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제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연대책임 법리를 완화하여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If an illegal strike is per se tort, the Union, its management, and the employees shar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all damages considered to be reasonably caused by the illegal strike.
In reality, the employer seeks reparation for damages and files for injunction against union members who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llegal strike only to withdraw said suit and injunction when an agreement is reached in regards to wages or collective agreement on the pretext of goodwill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uch practice can be construed as a means for management to abuse in appeasing the union and its members to follow the line.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injunction, as an injunction may be ordered on the grounds of the employer"s account alone and the effect stands as long as until the original suit is decided by the court, which is severely detrimental to the livelihood of the union member and their families and activities sought by the union. Under the current law, the only protection for employees is the limitation set by the Civil Enforcement Act, whereby the enforcement of reparation for damages is limited to 1/2 of wages or pension of an employee, while otherwise there are no other constraints to curve the legal pursuits by the employer.
In Korea, the court dictates that in the case of joint tort, any of the one person is responsible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in liability. However, if one does not distinguish and take into account the role that a member had partaken in the strike or the degree of the action and involvement, it enables the employer to selectively file suit and injunction against any member who would become vulnerable to the court"s decision in assigning compensation for all damages to that person by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doctrine, which is a serious impediment to the actual protection of labor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s it limits the extent to which a person or union can exercise its right of collective action. Therefore, the need to alleviate the joint liability doctrine and restrict the extent of personal liability for employees is strongly called for and in need of discuss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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