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실효적 운영 방안 : 직무수행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인권친화적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존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고, 그 대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특별사법경찰의 근거를 두게 되었다. 2020년 2월 4일자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은 내용면에서는 구형사소송법 제197조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2009년 3월 24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로써 출범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조직이 획기적으로 확대·개편되어, 2020년 9월 1일 기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민생특별사법 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2단, 2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가 환경,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총 30개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직무확대의 배경에는 도내 특별사법경찰 단속대상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전문화에 따른 도내 민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는 총 18개의 직무분야로 확대되었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도 15개의 직무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의견반영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한 인식조사는 조직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인식(중요도-실행도), 업무량 및 내부관리, 직무에 대한 만족, 정보수집 체계 및 교육현황, 실무 운영에서의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본 인식조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37명(도 82명, 시군 55명), 총 71%가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외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유목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통계적인 빈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인식조사의 주요결과로는, 조직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사에 대한 권한 확대’는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보완’, ‘수사업무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일반경찰의 전문지식을 보충’, ‘전문수사인력 채용’,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만족도는 보통(M=3.26, SD=.66)수준이었으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센티브 제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관련 기관과의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여러 외부기관 중 경찰과의 수사협조 정도가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94, SD=.72).
실무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점에 대해 경기도 및 정부에 바라는 점과 제도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실무자들은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조사실 확대와 차량부족 문제의 해결, 비좁은 사무실 환경의 개선, 수사비용의 지원), 제도적(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인센티브 제공, 위험에 따른 보호 보상의 지원, 승진제도 마련, 전문인력 채용, 역량있는 수사관 배치), 전문적(수사 및 법령 교육, 업무 매뉴얼 제공,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수사,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실적과 홍보 위주의 수사 자제) 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진이 자문 의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분석틀을 사전에 작성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취합된 의견은 기본 분석틀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TAM(Template data Analysis Methods)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자문진 의견의 주요 결과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담조직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인사발령 구조 보완, 근무기간의 연속성 확보, 전문 수사교육 운영)이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사법경찰관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체계(업무 특성을 고려한 승진제도 마련,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민원인의 저항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타났다. 업무 실무자에게는 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공정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적 지식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 협조체계 구축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은 실무자들의 직무수행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은 수사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실무자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수사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 역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되고 지속적인 법령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은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의 발전적 과제로써 필요한 제도로 제시하였으며, 협조체계 구축은 경찰, 검찰 등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연계방안 모색 등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awareness survey on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onducted to promot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carry out its duties in human rights-friendly manner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its performance. Special Judicial Police refers to the general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asks of crackdown, investigation, forwarding cases to the prosecutors’ office, etc. following plans. All those tasks are fallen within the scope of official’s authority. The legal provision providing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hanged from Article 197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Article 245-10 since Article 197 was deleted in legislating new provisions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Problems in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lie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autonomous police. Local autonomous police means the system where a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and duties to manage and operate police administration agencies in its jurisdiction and provides police service to local residents. The bill on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ates that the Si/Do autonomous police committee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head of Si/Do to locally manage and carry out affairs and tasks of the autonomous police. Nonetheless, the National Police still has the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which caused the criticism of ‘only nominal autonomous police without substance’ over the autonomous police.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established in 2009. Since 2018,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s expanded and reorganized. Currentl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operated as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Welfare for Justice. Since its establishment,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hall control has increased and they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than before. For those reasons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police has been expanded to protect citizens and ensure security.
Growing number of crimes and sophistication of them are reasons for expansion of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pecifically,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for Justice over 18 duties and 15 ones respectively.
A survey was conducted on perception of membe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e questions of the level of importance and degree of execution were given to them regarding tasks and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hen it comes to ‘expansion of investigative power’ they answer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seems high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On contrary, over issu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they repli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is much low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the issues have, for example, ‘compensation for personnel disadvantages resulted from being deployed out of agencies they originally belonged to’, ‘acquisition of specialized knowledges and expertise about investigation or related legislation’, ‘strengthening special knowledge about police’, ‘bringing in professional investigator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agencies’, etc.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of respondents was ‘moderate’. Most answerers said that providing some kind of incentive would be a good way to enhance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Considering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s well as expert consultation, four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re dealing with personal disadvantaged, establishing training cours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extending the working period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building network for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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