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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행위의 법적 체계와 그 이해 = Understanding Abor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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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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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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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5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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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이하 낙태의 죄는 그동안 지나치게 윤리와 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내포하는 범죄적 성격은 자주 무시된다. 범죄론 역사에서 낙태행위는 비교적 최근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태아와 낙태행위가 가진 비인간적인 특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탈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금지시키는 현상은 단지 법률의 제정과 그 집행이라는 행동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또한 그 금지가 실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당성도 미리 전제되어야 한다.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 안에서 형법은 일정한 하부 체계로서 기능한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병렬적인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종교와 같은 상위 규범의 권위가 사리진 오늘날 체계상의 정합성 또는 그 자율성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 글은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낙태행위가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를 재구성해본다. 낙태행위가 현상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서 규범체계가 금지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낙태행위 금지는 우리 법체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특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 는 의문에서이다.
더보기Abortion is prohibited under sections 269 etc. of criminal law. Currently abortion is discussed merely in ethical and health political issues. It can be blind its criminal factors. Historically it has been recently criminalized. The reason is people could get to understand its criminality and inhumanity because of consciousness of modern med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on fetus. Society does not complete criminalization of certain deviant behaviours throughout pure legislation or laws. It needs justification within the systems. Modern states can be organised and being functioned in the legal systems. Law is one of the subsystems. According to the system theory each system has to perform suitable and autonomous in the parallel and distributed open network rather than central or aristocratic axiom norms like religion. In this essay I try to explain abortion purely in the context of legal system. Abortion is not banned by ethics and morality, but by the self-regulated and autonomous system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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