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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사법제에서의 자백 강요와 고문의 법적 한계 - 현행 자백배제법칙과의 비교법적 재조명 - = Compelled Confession and Legal Limits of Torture in the Criminal Law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 A Comparative Re-examination with the Modern Exclusionary Rule of Confessions -
저자
안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법학박사(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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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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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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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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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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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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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형사법제에서 자백 강요와 고문(刑訊)의 허용 요건 및 법적 한계가 어떻게 규 율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현행 자백배제법칙과 비교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의 형사소송 구조는 규문주의를 기본 축으로 하였으며, “범죄 사실은 반드시 자복(自服)을 받 은 후에야 처단한다”는 원칙이 실무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자백 중심주의는 유교적 법사상에 기반한 복죄(服罪) 관념과 결합하여, 자백을 단순한 증거 방법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도덕적 완결 행위로 승격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구조는 역설적으로 고문에 의한 자백의 신빙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 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조선 형사법제는 형신(刑訊)의 허용 요건을 『경국대전』⋅『속대전』을 통해 증거 요건⋅죄명 제한⋅ 신분 제한의 세 차원에서 명문화하였으며, 사용 도구와 집행 절차까지 법정하였다. 그러나 『심리록』⋅ 『추안급국안』 등의 실제 사건 기록을 분석하면, 지방 통제의 한계, 증거 요건의 형해화, 신분별 불균 등 적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구조적 괴리가 반복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신문고ㆍ상언ㆍ격쟁의 비 상 구제 절차는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제도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동아시아 비교법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 형사법은 명ㆍ청대 중국의 삼법사 체계나 에도막부의 마치봉행소 체계 와 구별되는 독자적 특징(흠휼(欽恤)) 사상의 제도적 반영, 신분제와 형사법의 독자적 결합, 비상 구제 절차의 발달)을 보인다.
현행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명력 부정 및 상급 기관에 의 한 재심사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연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백의 법적 지위 및 소송 법적 증거 배제의 방식ㆍ근거에 관하여는 전근대적 규율 체계와 현행법 사이에 증거법 패러다임의 본 질적 전환이라는 단절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전통 형사법에서 이미 자백 억제 규범이 독자적으 로 발전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로서 인권옹호설의 보편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기능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Joseon dynasty's criminal law system regulated the permissible conditions and legal limits of torture (hyŏngsin, 刑訊) and compelled confession, and to re-examine these regulations comparatively in light of the modern exclusionary rule of confessions.
The structure of Joseon criminal procedure was grounded in the inquisitorial principle (kyumunjuŭi, 糾問主義), and legal practice was dominated by the maxim that “criminal facts can only be adjudicated after a genuine confession (jabok, 自服) has been obtained.” This confession-centered system, combined with the Confucian notion of pokchoe (服罪)—wherein confession signified not merely a factual admission but a moral act of self-reform—elevated confession from a mere evidentiary method to the moral completion of criminal procedure. Paradoxically, however, this same structure functionally suppressed the direct questioning of the reliability of confessions obtained by torture.
The Joseon criminal legal system codified the permissible conditions for torture in three dimensions—evidentiary requirements, restrictions by type of offense, and restrictions based on social status—through the Kyŏnggukdaejŏn and Sokdaejŏn, and further regulated the instruments and procedural aspects of torture by law. Analysis of actual case records, including the Simnillok (審理錄) and Ch’uan’gŭpkukan (推案及鞫案), reveals a structural and recurrent gap between these legal norms and actual practice, manifesting in three dimensions: the limits of central control over local jurisdictions, the substantive hollowing-out of evidentiary requirements, and the unequal application of torture based on social status. The extraordinary grievance procedures—sinmun’go (申聞鼓), sang’ŏn (上言), and kyŏkjaeng (擊錚)—functioned as institutional corrective mechanisms against false confessions obtained through coercion.
From a comparative East Asian legal perspective, the Joseon system exhibits distinctive characteristics—the institutional embodiment of hŭmhyul (欽恤) benevolence, a unique integration of social status hierarchy with criminal law, and the development of extraordinary grievance procedures—that distinguish it from the Three Judicatures (samleopsa, 三法司) system of Ming-Qing China and the machi-bugyōsho system of the Edo shogunate.
In relation to the modern exclusionary rule of confessions, a normative continuity exists in the shared institutional distrust of torture-induced confessions and the mechanism of review by higher authorities, while a fundamental paradigmatic rupture is also evident in the transformation of both the legal status of confession and the procedural mechanism of evidentiary exclusion. The historical fact that norms suppressing compelled confession already developed independently within traditional criminal law can serve as historical support for the universality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theory (inkwŏn-ong’osa, 人權擁護說) a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modern exclusion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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