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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판례를 통해서 본 규범적 요소의 한계와 그 대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dentity of Public Prosecu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 Limits and Alternatives of Normative Elements in Light of Judicial Precedents -
저자
홍승현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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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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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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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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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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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 이중기소 금지,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종래 판례와 통설은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여 왔으나 90 도2030 판결 이후 대법원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뿐 아니라 행위태양, 피해법익, 죄질 등 이른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판례가 도입한 ‘규범적 요소’는 내용과 한계가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약화시켜 왔다. 나아가 규범적 요소는 실체법 상 죄수 판단에도 적용되어 하나의 자연적 행위가 심급마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달리 판 단되는 원인이 되고 이와 같은 죄수판단이 동일성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규범적 요소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의존하기보다 각 제도의 기능이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 제도의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그 적용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 공소장변경 단계에서는 규범적 요소를 배제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넓게 인정할 필 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양립가능성’은 두 공소사실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포섭될 수 있는지를 판 단하는 사실적 기준으로 작동한다. 공소장변경은 절차적 효율성과 방어권 보장이 우선되는 단계다. 사 회통념상 하나의 사건이라면 규범적 평가와 무관하게 단일 절차에서 심리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이중기소 금지와 기판력의 범위는 입법적으로 정비된 ‘죄수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미 선행 심리과정에서 현출되어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후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개념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공소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구 체적 요건을 법률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피고인을 반복된 재판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제도 의 본질에 부합한다.
셋째, 기판력이 중대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포괄일죄는 영업범 등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상습범 규정은 양형요소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본고는 공소장변경과 이중기소, 기판력 판단의 기능적 차이를 인정하여 동일성을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소송경제와 방어권 보장,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 두 번 재판받지 않을 권리 의 균형을 보다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e “identity of a case” is the key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amendment of charges,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prosecution, and the scope of res judicata. However, the “normative element” introduced by case law has remained unclear in both content and limits, thereby undermining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Furthermore, this normative element has also been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offenses under substantive criminal law, causing a single natural act to be characterized differently at different levels of trial as either an ideal concurrence of offenses or a real concurrence of offenses. Such determinations of the number of offenses have, in turn, been us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ident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proceeds from the premise that the prevailing view has explained the scope of the effect of prosecution, the limits of amendment of charges, and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through the concept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s.” At the same time,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actual functions of these respective institutions are not identical, and suggests that the applicable standards should be more carefully distinguished.
First, at the stage of amending charges, this article proposes excluding normative elements and broadly recognizing the identity of the basic factual relationship. At this stage, “compatibility” functions as a factual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two charged facts can be subsumed under a single historical fact. Amendment of charges is a stage in which procedural efficiency and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s right of defense take priority. If the matter is regarded as a single case in light of common social understanding, it should be examined in a single proceeding, regardless of normative evaluation, in order to promote judicial economy.
Second,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scope of double prosecution and res judicata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 legislatively refined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offenses. However, where the relevant facts have already emerged in the prior proceedings and have been subject to adversarial examination, a subsequent prosecution should not be permitted, on the ground that the State already had an opportunity to exercise its penal authority. This approach accords with the essential purpose of these institutions, namely protecting the defendant from the risk of repeated trials.
Third, in order to prevent res judicata from becoming a shield against liability for serious crimes, the concept of a comprehensive single offense should be limited to cases expressly provided for by law, such as business offenses, and provisions on habitual offenses should be reorganized as sentencing factors.
Ultimately, this article seeks to design, through legislation, a balanced framework that recognizes the functional differences among amendment of charges, double prosecution, and res judicata, while limiting repeated prosecutions of facts already examined in prior proceedings. In doing so, it aims to harmonize judicial economy,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defense, appropriate punishment proportionate to culpability, and the right not to be tried twice for the sam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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