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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 Review for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ducation - Focusing on the Law School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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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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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은 법조인 양성교육이라는 한 축과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 및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또 다른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맞추어 수수한 학문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법조인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법조인 양성에 부합한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교육은 아니고 결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조인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교육에 있어서는 사례 중심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서식을 강의자료로 활용하여 현실 속에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다분히 실무적인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엄선하여 판결요지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부터 결론도출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절히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법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수사 및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인정에 대한 교육이 실무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과거 사법연수원 체제에서의 전문과목을 참고하여 형사실무과목을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학부 법학과를 부활시켰을 때 얻게 될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학부 법학과의 부활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좀 더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인 동시에 보다 많은 법학자들이 법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수 있다. 또한 학문후속세대에 진입할 인재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추후 이들 중 우수연구인력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결국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학부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의 각 시스템이 그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더보기Legal education consists of two axes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one axis of legal profession s education training and another axis of training of legal education and academic futural generations. Legal education at the Law Schools should be conducted appropriate education to train legal professions with the purpose of legal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the education, not as purely academic education. However, the appropriate legal professional education is not for the passing bar exam. It is for training legal profession to five food quality of legal service to the people. For this purpose, in the theory education, it is considered that giving the alive education which lives in our reality by using course materials related to case-based legal formulas. Specifically, it is tru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t is a highly practical procedural law. In addition, the education of the Law School not only selects basic and significant cases and memorizes summary of their judgment, but also analyzes from the fact to the conclusion thoroughly so that the student can develop their legal mind to conclude by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the cases. Moreover, the education of fact-finding, which is important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s, should be the core of practical education. Additionally, the Criminal Procedure subjects need to be reorganized more diverse and effective by referring to specialized subjects under the system of Law Institute. For the normalization of Law School education, we need to change the tendency of the bar examination and make the bar examination to the qualifying examination, moreover, I think there will be a great synergy effect when the “Department of Law” is revived. The revival of the Law Department can be the foundation of conducting various educations to train specialized legal professions and place for the many jurists to study law. And then, it can be the foundation for talented people to future academic generation and for some outstanding researchers to achieve their dream. Therefore, for th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each system of the Department of Law, Law School, and Graduate School of Law should be operated for the purpose of th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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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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