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해외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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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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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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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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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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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인구구성 및 세대의 변화와 사회경제 매커니즘의 변화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가고 있고, 이에 이미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근로자들의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노동세대의 유입문제와 국가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고령 근로계층의 상당수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하며, 이는 특히 노후를 보다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다수의 저소득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소상공인 혹은 이들의 은퇴계층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기업의 근로자나 일반 중소기업의 은퇴 근로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퇴이후의 삶이 준비되지 못하며 노령 빈곤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법률개정과 더불어 근로자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적연금제도, 기업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가 정부주도 하에 대대적으로 의무시행 발표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은 다층형 연금체계구조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은퇴이후 퇴직소득 보장을 꾀하기에 이른 바, 선진국에 비해 그리고 기존의 국내 금융상품등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활용제도로써 인지되거나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기존방안을 살펴보고 근로자 노후생활 개선문제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운영방식과 시사점을 통해 개선점, 발전방향 등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확대가 기존에 널리활용되고 있는 각 금융사의 연금보험·저축·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보다 근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세제혜택을 바탕으로 국가주도 적극 활성화 되어지는 제도로써 근로계층의 은퇴생활안정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 은퇴근로자의 상대적 노령빈곤화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며, 공적연금제도의 재 역할을 보완하는 데에도 그 기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In 2005, the first introduc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s such as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has brought in the bigger values of one’s old age living security. On the course of deliberation to improve country’s retirement system arisen from the lifted public pension’s financial deterioration, the increased needs of private pension’s invigoration has highly been raised.
From identifying standard IRP models or advanced small business’s retirement pensions in southern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Zealand, It enable us a to look over IRP future directives and institutional review.
All in all, In order to launch better IRP in Korea for small business employees, businessmen, labor market. It is quite favorable to modify its conducts in reference of immediate IRP settlement; Auto-Enrollment & taking a contribution holidays, Diversified plans & supply of training programs for practical effect of IRP utilization, A government subsidy,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 Establishment of public regulatory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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