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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인 문제 = A study on inventor’s right to employer’s interest obtained from foreign patent stemmed from employe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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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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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903(33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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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특허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자연인만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특허법은 직무발명을 통하여 기업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잃는 대신에 사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지정된다면 지정국법중의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요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중의 하나는 권리의 객체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외국의 특허권에 대한 보상문제는 외국에 소재하는 권리의 객체에 대한 양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을 통한 준거법지정이 필요한 법률관계이다.
우리 국제사법에서는 외국특허권의 취득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규정은 없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인 국제사법 제24조는 특허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26조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반하여 외국에서는 노동계약으로 보고 준거법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다.
이 법률관계의 성질에 대하여 노동계약 혹은 단순계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사용자와 우리나라의 피용자가 우리나라를 고용지로 하는 계약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질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실질법이란 어느 법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발명진흥법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법으로 생각되어 외국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상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In modern days, company want to have patent in order to win in competition with other company. But because patent can be gained only from person’s invention, company make employee invent. According to korea patent law, employer gains patent and he compensate for employee due to losing right of gaining patent. But wether can employee compensate for losing foreign patent is not clear.
This issue is not matter of domestic law but tha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because korea patent law is applied to only the relation of korea patent. korea international private law regulated that the law is applied to sphere related to foreign factors. Generally the sale of thing in foreign territory is to sphere related to foreign factors. Therefor, this issue need to apply korea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re is no directive regulation related to this issue in korea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icle 24 of this law is only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this issue is concerning transfer contract of right to obtain patent from employee to employer, regulation related to contract should be applied to it. Article 26 of korea international private law is concerning to contr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korea substantive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issue.
Korea substantive law concerning this issue is patent law, the law to promote invention(발명진흥법), and civil law. The law to promote invention have directive regulation concerning inventor’s right to employer’s interest obtained from domestic patent stemmed from employee invention, but the law is applied only in realm of korea. Korea patent law prescribe the right to receive patent, but it did not prescribe contract to transfer the right.
Therefor, inventor request compensation to employer according to korea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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