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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당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 = Is the disposition right or wrong to refus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registration of an Associate Attorney-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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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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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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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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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0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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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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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 변호사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세무사, 변리사 숫자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지만, 변호사의 직무 속에 세무사·변리사의 직무가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자격취득으로 세무사와 변리사의 직무까지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모든전문직업에는 고유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세무사·변리사는 물론 법무사·공인중개사 등과 힘겨운 직역싸움을 하고 있다. 세무사와 변리사는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인정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제한을 두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자와 그 이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없다.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세무대리를 하라는 것이다.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고유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그 자격을 박탈한 것과 같은 상징성을 갖는다. 세무사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법무법인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등록거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를 전문적·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도 아니고, 의제상인도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소속변호사로 있는 원고는 세무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이 점을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변호사가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자격유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Certified tax accountant act enables certified lawyers to be certified tax accountants. A lawyer is granted to be not only a certified tax accountant but also automatically a patent attorney. Although it is partially stems from the lack of number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right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their duties were considered to be part of lawyers`` du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acquiring lawyer``s certification directly indicates their ability to perform certified tax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duties. It should be noted that all professions require their own specific knowledges and functions. Lawyers are in a severe battle for their professional boundaries against not only tax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but also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n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ax accountants and patent attorneys want to repeal the system of lawyer``s automatic certification. Whil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cknowledges the qualification as a certified tax accountant for lawyers, they restricted the condition for registration. Those who passed the 45th Jurisprudence examination in 2003 and before that year can register for a certified tax accountant. Whether a lawyer registered or not, they are not allowed to use the title "certified tax accountant", which implies they only can commence tax agent services. It is very unusual for people who perform a certified tax accountant``s duty is not allowed to have his/her own corresponding titl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an employee of any person running business for profit, or an executive officer, executive or employee of a profit-making corporation. Adjudication made it clear that it is wrong to refuse the registration of the plaintiff as an associated attorney-at law fall under the regulations described above. A law firm has been established for any attorney-at-law to perform his/her duties in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anner. According to commercial act a lawyer is neither a merchant-by nature of business nor a merchant-by legal construction. A law firm who performs duties of attorney-at-law is not a profit making organization. Therefore, the rule to refuse registration as a certified tax accountant is not applicable to the plaintiff as an associate attorney-at-law. Adjudication``s confirming this matter is significant. Now lawyers hold the key to maintaining qualification depending on how much they can contribute to the society with their newly granted certified tax accoun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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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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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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