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금융기관감독과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 = Bankenaufsicht und Staats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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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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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3-50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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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국민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그 직무의무의 제3자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근거점이 없다. 하지만 직무행위(의무)의 제3자성은 반사적 이익에 대한 보호배제를 목적으로 하여서 모든 국가책임의 본질적 요소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는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마냥 주관적 쟁송의 원칙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과 관련해서 감독해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원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언하였다. 사실상 금융감독기관의 감독해태와 관련해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그 의의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독일의 연방대법원(BGH)는 1979.2.15.에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감독청의 금융감독과 관련해서 감독권발동의무의 제3자지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상판결처럼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인되면 자칫 국가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 판례의 이런 기조로 국가배상제도의 기능 가운데 제재기능과 위법행위억제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하루바삐 국가배상책임을 민사불법행위론의 연장이 아닌 공법제도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Der Staatshaftungsanspruch ist gegeben, wenn Beamte in Ausubung eines offentlichen Amtes schuldhaft Gesetz verletzt und dadurch einen Schaden verursacht. Die Amtspflichtverletzung lost nur dann eine Schadenersatzpflicht aus, wenn die verletzte Amtspflicht auch dem Geschadigten gegenuber bestand und dessen Schutz bezweckte. Es ist erfoderlich die Drittrichtung, dass eine verletzte Rechtsvorschrift nicht nur dem offentlichen Interesse, sondern auch dem Interesse einzelner Burger dienen muß. Es gibt keine Rechtsvorschrift bezuglich des Erfordernis der Drittrichtung. Es hangt troztdem mit der herrschenden Schutznormtheorie zusammen. BGHZ 74, 144, 152f. nahm eine drittgerichtete Pflicht zum Tatigwerden auch fur die Bankenaufsicht durch das Bundesaufsichtsamt fur das Kreditwesen an. Dagegen hat Hochtsgerichtshof(HGH) zu Unrecht beurteilt, dass die Bankenaufsicht nur dem offentlichen Interesse, nicht dem Interesse einzelner Burger dient. Es konnte bedauerlich die Gefahr des moralischen Zusammenbruchs erfolgen. Das Staatshaftungsrecht ist unter Berucksichtig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zureform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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