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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세기 약탈과 교역을 통해 본 여진경제 = A Study on the Jurchen Economy between 14th and 17th Century in View of Trading and Plundering
저자
김윤순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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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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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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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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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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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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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4 Century, the Jurchen who lived in the Manchu(滿洲) had main economic system of hunting and fishing and gathering. However, this system could not be expected to development of constant productive forces and self-sufficiency. For this reason, this thesis aims to focus how they overcame these problems and made their own country in the long run. To be specific, there are many perspectives of constructing Later jin(後金) but this thesis aims to concentrate on how they relieve their limitation. Lastly, this thesis also studies the economy of plundering-trade.
Jurchen requested Joseon and Ming their necessaries and get them by using the trade. Also, they plundered the boundary of Ming and Joseon in order to solve their problem. The chief of Jurchen plundered valuable items such as necessary items, human and animals. By using this way, they accumulated their own property and used in their activity. Ming and Joseon stopped their trade and made a war with Jurchen in order to prevent harmful effect from taking place in their boundary but it stimulated Jurchen and did not stop their plundering. Thus, in terms of Ming and Joseon, the plundering of Jurchen was destructive activities but as far as Jurchen is concerned, their activities were one of the key things to accumulate their assets and to earn workforce.
The development of Jurchen’s economy was not developed at first because there were not many trades with many countries. However, as the society of Jurchen was changed to the agricultural society, they needed to the method of producing such as farming cattle, workforce, farming tool. As a result, there were many trades with many countries. Furthermore, as the requesting of Jurchen’s specialty such as marten, ginseng was growing there were many types of trade such as tributary trade, horse trade, trade with Joseon in the boundary. In the late Ming, as the horse-market(馬市) was growing, the market was expanded and the types of items were also diversified and there were many people who participated in trade.
The growing of Jurchen was possible. This is because Jurchen could earn workforce by using plunder, they earned the method of producing, theyalso accumulated their own assets. As a result, these factors influenced the advent of Nurhachi who integrated to many Jurchen’s areas and made Later jin country in the long run.
14세기 滿洲를 무대로 활동한 여진족은 수렵․어로․채집활동이 주요 경제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방식만으로는 자급자족은 물론 지속적인 생산력의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었다. 이후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교역, 약탈 등이 여진사회에 중요한 경제 단위가 되었다. 14세기 이후 여진사회는 농경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위한 노동력의 확보는 약탈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듯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약탈은 그 비중에 비해 연구가 미비하다. 명 초기 약탈은 소규모의 간헐적인 형태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진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대량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물품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교역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교역이 단절되거나 시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약탈활동을 통해 물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약탈과 교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여진 내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제 형태였다. 이에 여진의 성장과 후금 건국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수렵․채집이라는 생산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여진사회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여진인의 약탈과 교역활동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여진인은 생필품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명과 조선에 생필품을 요구하거나 교역을 통해 생필품을 얻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명과 조선의 변경지역을 약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진 추장들은 생필품, 인축 등 이용가치가 있는 것들을 약탈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재부를 축적하거나 생산 활동에 이용하였다. 명과 조선의 변경지역이 여진인의 약탈로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벌, 교역 중단 등의 자구책을 내놓지만 이것은 오히려 여진족을 자극하여 약탈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즉 명과 조선에게 여진족의 약탈은 자신들의 영토와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파괴적인 행동이었지만 여진족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게 함은 물론 재부를 축적하고 노동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중 하나였던 것이다.
여진경제의 발전은 처음부터 빠르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농경사회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서 여진과 주변국과의 교역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여진사회가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농우, 농기구 등의 생산도구와 노동력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교역횟수와 교역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여진의 특산물인 초피, 인삼 등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들 품목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조공무역과 더불어 명의 마시무역, 조선의 변경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명 후기에는 마시의 발전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상품의 종류도 다양화 되었으며 교역 인원도 늘어나면서 상업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여진의 성장은 여진사회 내의 여러 상황과 약탈을 통한 노동력의 획득, 교역을 통한 생산도구의 확보, 그리고 약탈과 교역활동을 통한 재부의 축적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것은 이후 여러 여진 부락을 통합하고 마침내는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라는 강력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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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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