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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본 우주자원법의 입법 구조와 적용 논점 = Legal Framework and Regulatory Issues of the Japanese Space Resources Act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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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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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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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92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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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ne 23, 2021, Japan enacted the Space Resources Act on Promotion of Business Activities Related to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Act No. 83 of 2021). The Act allows Japanese private entities to explore, extract and use various space resources such as water, mineral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existing in outer space, including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lso, the Act allows persons who conduct these activities of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to acquire ownership of the space resources that they mine or extract by their activitie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 they submitted when obtaining permission.
Nevertheless, the Act stipulates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so mining of space resources is regarded as a legal act in principle. The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of rights to space resource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perty rights of stakeholders such as investors, creditors, or secured creditors who have invested in space resources-related projects in the future, as well as operators who acquire ownership.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play an institutional role as one of the important legal foundations to open a human-historical project called the space resource industry as a new industrial power.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sees the space industry as a new industrial power and is advocating the new space era as a policy. Therefore, in Korea, legislative review should be done first to see if space legislation on space resources, such as the Japanese Act, is necessary for future legislation. As the UN COPUOS Space Resources WG is starting to discuss the international norms of space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judgments that reflect these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Ultimately, in order for the mining industry of space resources to become visible in the future and to establish an overall industrial regulatory system for exploration, development, acquisition, ownership, processing, storage, transportation, use, and trading of space resources, I think that specific legislation on space resources, such as the Japanese Act, will be needed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2021년 일본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우주자원법’이라 한다)의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을 기초로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우주자원법상 우주자원의 범위,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관리 규제, 우주자원의 소유권 부분이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주자원의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우주자원법 제5조로, 향후 우주자원법의 역외적용 문제나 우주조약과의 정합성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주자원법은 우주자원의 소유권 취득을 명문화함으로써, 우주자원의 채굴 등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우주자원에 대한 권리관계의 내용이 명확해 짐으로써, 소유권 취득주체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자원 관련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의 재산권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신산업 동력으로서 우주자원 산업이라는 인류사적 프로젝트를 열어가는 중요한 법적 기반의 하나로서도 그 제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우주산업을 신산업 동력으로 보고 이를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를 정책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일본 우주자원법과 같은 개별 우주입법이 향후 우리법제상으로도 필요한 것인지 입법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 COPUOS의 우주자원WG에서도 우주자원의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적 입법 조류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향후 우주자원의 채굴산업이 가시화되어, 우주자원의 탐사, 개발, 취득, 소유, 가공, 보관, 수송, 이용, 매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산업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우주자원법과 같은 개별 우주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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