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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문화재·미술품의 영구대여에 관한 소고 = Probleme der Dauerleihgabe der Kultur - oder Kunstwerke im Deutschen Recht anhand Fällen der Europäischen Museenpr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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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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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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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9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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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미술관의 경우 미술품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고가의 유명미술품을 직접 구입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독일의 경우도 공공 미술관의 구입예산이 아예 전혀 없는 경우에서부터 수십만 유로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은 오늘날 거래되고 있는 고가의 미술품 가격을 고려할 때 턱 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의 미술관은 모자라는 구입예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양질의 소장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영구대여에 있다. 미술관은 직접 구입하지 않고 콜렉터들로부터유명작품을 빌려서 전시한다. 대신에 미술관은 소속된 전문가들과 노하우를 활용해 빌려온 미술품을 최대한 잘 보존하고 관리해 준다. 결국 미술관으로서는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구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미술품을 전시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개인콜렉터의입장에서도 이 협력관계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유명한 공공미술관에 작품이 전시되어 일반대중의 접근이 가능해지면 그 만큼 해당 미술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데, 결국 해당 미술품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상승될 뿐만 아니라 그 작품 소장자의 품격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된다.
영구대여는 특수한 형태의 사용대차라고 할 수 있다. 콜렉터는 미술관에 대해 자기 소유미술품의 사용, 즉 해당 미술품을 전시하도록 허락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결국 영구대여에 있어서는 증여의 경우와는 달리 콜렉터가 소유자로 남는다.
영구대여에서의 ‘영구’의 의미는 계약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용권이 무한정 미술관에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구대여를 해 주는 콜렉터 역시 사용대차의 대주로써 자기 소유 미술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이 반환청구가 실현됨으로써 소유와 점유의 계속적인 불일치를 언젠가는해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영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영구대여에 있어 미술관은 여러 가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의무의 이행을 위해적지 않은 비용의 지출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콜렉터는 미술관이 한번에 전시할 수 있는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미술품을 한꺼번에 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술관으로서는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전시에 사용되고 있는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다수의 미술품들을 - 많은비용을 들여 - 수장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적절한 보관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온도와 습도조절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 및 제습, 경우에 따라서는 가습 시설
이 필요하고 올바른 보관을 위해서 수장고나 보관함이 각각의 미술품에 적합하게 특수 제작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모두가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일이다. 더구나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물건의 가치에 비례하여 보험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보험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대여관계의 법적 성질은 장기간의 사용대차라고 할 수 있는데,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주가 언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내의 미술관 실무에서는 영구대여의 사례를 거의 찾아 보기가 힘들다. 반면 유럽에서는 고가의 미술품에 있어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래의 형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을 대표하여 독일법을 중심으로 영구대여의 사례들과 해결방안을 살펴본 후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맺는 말 부분에서 간략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미술품의 거래는 국경을 넘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이유만으로 무관심해져서는 아니 된다. 한국의 콜렉터가 유럽 미술관에 자기의 작품을 영구대여할 경우 또는 한국 미술관과 외국 콜렉터 사이의 거래관계에 준거법으로 한국법이아니라, 독일법을 포함하여 EU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경우 유럽의 미술관실무에서 적용되고있는 영구대여의 법리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하여, 영구대여의 관행이 거의 없는 국내의 미술계에서도 콜렉터와미술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래형태인 영구대여(장기간의 사용대차)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본다.
Leihgaben privater Kunstsammler sind ein wichtiger Teil der Bestände vieler Museen in Deutschland. Um zu gewährleisten, dass die Kunstwerke der Allgemeinheit langfristig in Ausstellungen zugänglich gemacht werden können, schließen das Museum und der Sammler häufig einen Dauerleihvertrag. Diese besondere Form der Leihe ist
gesetzlich nicht näher ausgestaltet, was zu Problemen führen kann, wenn die Parteien, wie oft in der Praxis, die Vertragsbedingungen nicht im Einzelnen regeln. Unklar ist in diesen Fällen vor allem,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der Sammler die Leihe beenden kann. Diese Frage bildet den Schwerpunkt dieses Aufsatzes.
Die Dauerleihgabe ist eine besondere Form des Leihvertrags. Der Sammler als Verleiher gestattet dem Museum den Gebrauch, das heißt die Ausstellung seiner Kunstwerke, ohne dafür eine Gegenleistung zu erhalten. Da der Entleiher zu keiner Gegenleistung verpflichtet ist, ist die Leihe kein gegenseitiger Vertrag. Anders als bei der Schenkung bleibt der Leihgeber Eigentümer der Leihgabe. Der Wortbestandteil“Dauer” weist darauf hin, dass die Gebrauchsüberlassung bei der Dauerleihgabe über einen längeren Zeitraum zu erfolgen hat. Die Dauerleihgabe führt aber nicht zu einer endgültigen Gebrauchsüberlassung; der Leihgeber bleibt zur Rückforderung des Leihgegenstands berechtigt. Das Rückgaberecht verhindert, dass Eigentum und Besitz dauerhaft auseinanderfallen. Der Begriff der Dauerleihgabe, der den Eindruck einer zeitlich endlosen Leihe vermittelt, ist folglich ungenau und taugt nicht als verbindlicher Rechtsterminus.
Vorab soll untersucht werden, welche zeitlichen Grenzen die gesetzlichen Regelungen des Leihverhältnisses einer Dauerleihgabe setzen. Die Beendigung der Leihe ist in §§ 604f. BGB geregelt. Gemäß § 604 I BGB ist der Entleiher verpflichtet, die geliehene Sache nach Ablauf der für die Leihe bestimmten Zeit zurückzugeben. An einer „für die
Leihe bestimmten Zeit” fehlt es aber bei der vertraglich nicht näher ausgestalteten Dauerleihgabe, so dass der Anspruch auf Herausgabe in diesem Fall nicht auf § 604 IBGB gestützt werden kann.
Ist eine Zeit nicht bestimmt, so ist die Sache zurückzugeben, nachdem der Entleiher den sich aus dem Zweck der Leihe ergebenden Gebrauch gemacht hat, kann der Verleiher die Sache schon vorher zurückfordern, wenn so viel Zeit verstrichen ist, dass der Entleiher den Gebrauch hätte machen können.
Haben die Parteien schriftlich oder, wie es in der Praxis üblich sein dürfte, durch mündliche Absprachen oder konkludente Handlungen einen Dauerleihvertrag vereinbart, so kann der Verleiher in der Regel nicht vor Ablauf von 30 Jahren die Kunstwerke herausverlangen. Ob ihm gem. § 605 BGB ein Kündigungsrecht zusteht, ist eine Frage des
Einzelfalls. Solange das Museum seinen Pflichten nachkommt, können Kündigungsgründe jedenfalls nur aus veränderten Umständen auf der Seite des Verleihers resultieren. Kein besonderer, zur Kündigung berechtigender Umstand ist der Tod des Verleihers33, so dass die Erben von ihren Verpflichtungen nicht frei werden. Dies ergibt ein
Umkehrschluss aus § 605 Nr. 3 BGB, der ein besonderes Kündigungsrecht ausschließlich für den Tod des Entleihers vorsieht. Ob Steuerlasten, die mit dem Tod des Verleihers zusammenhängen, einen nicht vorhergesehenen Umstand i.S. des § 605 Nr. 1 BGB darstellen, ist bislang nicht entschieden worden. Eine hohe steuerliche Belastung dürfte
aber allenfalls zu einer Teilkündigung berechtigen, die sich auf die Kunstwerke erstreckt, deren Veräußerung erforderlich ist, um die Steuerlast zu tragen.
Die Arbeit stellt die rechtlichen Probleme und die europäische Praxis der Dauerleihgabe der Kunstwerke zum erstan Mal in Korea vor, mit der Hoffnung, dass die sowohl dem privaten K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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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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