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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과 개선방안 -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 = An Appraisal of the Unfairness in Large-Scaled Retail Sto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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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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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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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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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2011년 제정 이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대규모유통업자의 권리를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이들에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같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거래상 지위”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각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공정거래법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판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명확 개념을 구체적인 수치로 객관화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기준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말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입하여 역시 그 위법성 판단기준을 좀 더 객관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거래상 지위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모바일 커머스 사업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위법성 판단기준을 좀 더 객관화하여 보았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별도로 분리 입법된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에 대하여 각기 다른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가칭「불공정거래행위 기본법」의 제정이 불가피함을 제안하였다.
The Large-Scale Retail Store Act has raised various controversies since its enactment, and such controversy is still being widely discussed, including the issue of guaranteeing constitutional rights of business operator.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it seems to have been conceived since the enforcement of ou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bu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various types of acts of unfair trade practices, especially related to the abuse of transactional status, have been independently separated from the MRFTA.
In order to renew and normalize such a Large-Scale Retail Store Act, first of all,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is Act, it is necessary to define precisely between “bargaining power” and “superior bargaining power”.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each business operator does have justifiable thoughts by setting the appropriate “superior bargaining power” criteria.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clear standards for the fairness and rationality of the transaction contents to the respective operators in the illegality judgment criteria. Furthermore, by enacting a basic act that can integrate each individual act related to unfair trade practices indiscriminately separated from the MRFTA, it is possible for the business operators related to each individual act such a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to feel equally treated.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distribution structur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a simple regulatory logic to a paradigm shift to a system aimed at the consumer welfare, which is pursued by the MRFTA or individual act, It should also strive to be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in punishment and other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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