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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최근의 법적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Aktuelle Rechtsprobleme über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von Kommunen - Unter besonderer Erörterung in Deutschland -
저자
조인성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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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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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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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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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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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von Kommunen wird seit jeher kontrovers diskutiert. Neben deren Zulässigkeit und Grenzen wurde dabei immer wieder auch der Rechtsschutz privater Wettbewerber erörtert. Seit einiger Zeit erlebt die Thematik eine Art Renaissance, was vor allem mit der zunehmenden Bedeutung der Daseinsvorsorge sowie dem damit verbundenen Vordringen der Kommunen in neue oder auch wiederentdeckte Bereiche zusammenhängt.
Die Auswirkungen der letzten Finanz- und Wirtschaftskrise sowie enttäuschte Erwartungen in die Märkte haben den Trend der Rekommunalisierung beflügelt. Von Privatisierungsdruck ist trotz der angespannten Haushaltslage in vielen Kommunen derzeit selten die Rede. Die Sicherstellung der Versorgung der Bürger mit den notwendigen Grundleistungen der Daseinsvorsorge ist auf Grundlage dieser Entwicklungen freilich ein legitimes Ziel. Dies gilt insbesondere angesichts der enormen Herausforderungen, welche einige Sektoren mit sich bringen. Die größte Herausforderung dürfte dabei wohl die Realisierung der Energiewende auf kommunaler Ebene darstellen. Gerade deshalb sollten Kommunen in der Praxis auch wieder vermehrt für eine Sensibilisierung hinsichtlich der rechtlichen Grenzen ihr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offen sein und entsprechende Projekte sorgfältig mit Blick auf die kommunalwirtschaftsrechtlichen Schranken überprüfen – lohnen wird es sich allemal.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은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경제활동의 가능성 및 제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경쟁자의 권리보호의 문제 또한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생활배려의 의미가 확장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거나 재발견된 분야에서 활동함으로써 주제의 측면에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최근의 재정ㆍ금융위기와 시장에 대한 실망스런 기대가 미친 영향으로 재공유화의 추세는 무척 자극을 받고 있다. 종래 민영화의 압력은 꽉 짜인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에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생활배려의 필수 기본급부를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의 흐름에 기초에서 보면 정당한 목표이다. 이것은 특히 몇몇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도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가장 큰 도전은 아마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에너지 변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실제에서 자기 경제활동의 법적 한계에 대한 민감성에 대하여 더 많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지방경제법(공기업)적 제한의 관점에서 주의깊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므로 그 활동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 공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불과하고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허용성 여부와 그 운영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는 사업의 허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규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각 주들의 지방자치법(게마인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그 허용성과 운영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한 규율을 두고 있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공적 목적, 급부능력 및 보충성 조항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에 그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허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갗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독일에서의 광범위한 논의가 참고가 되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방만한 경제활동으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한 작금의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정적 고권을 고양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두 손 모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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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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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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