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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분류를 위한 사이버 공격의 귀속 연구 = Attribution of Cyber Attacks for Classification of Armed Conflict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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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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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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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ttribution of cyber attacks, it should be first identified from which device or network system cyber attacks were launched and then be secondly analysed with legal interpretation such as to whom the cyber attacks are attributable and who is responsible for the cyber attacks in the legal sense. In case of internal conflict between a territorial state and an organised armed group (OAG), other state could intervene on the side of OAG.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vening state and OAG, the concerned internal conflict would possibly be internationalised. Since there is no treaty laws about to what extent the state should exert control over OAG for internationalisation, article 4A(2) of Geneva Convention III could be analogically interpreted. In order for irregulars such as members of militia, volunteer corps, or other OAG to qualify as prisoner of war (POW) / combatants, the condition of ‘belonging to a party to the conflict’ stipulated at article 4A(2) should be fulfilled. The ICJ effective control test is for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ICTY overall test is for classification of a given armed conflict to impose individual criminality. Although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se two tests from different jurisprudence give an example of normative conflict,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two tests are applied for different purposes in separate legal context. Irregular forces of OAG are entitled to POW because they play a similar role in an armed conflict. For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the overall test seems more appropriate to apply but simultaneously, the contextual balance of IHL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forces given the POW status has to be considered. For the consistency in classification of both kinetic and cyber armed conflicts, the same control test would be applied to the attribution of cyber attacks.
더보기전통적으로 전쟁법 규범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이분법적 체계를 갖고 발전하여 왔으므로 무력충돌의 성격을 규명하여 그 체계에 비추어 분류하는 일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귀속은 일차적인 기술적 귀속과 이차적인 법률적 귀속으로 나뉘는데,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기기와 네트워크 등을 특정하고 그 공격을 실행한 주체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사실적인 기술적 귀속이고 이후 그러한 사이버 공격에 법적 해석을 덧붙여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로 간주되는지, 위법성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법률적인 귀속이다. 내전의 와중에 타국이 조직된 무장집단을 지원하면서 개입하는 경우, 그 타국과 조직된 무장집단 간의 관계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무력충돌은 국제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데, 제네바 제3협약 제4조 제A(2)항은 그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 동항에 열거된 조건들은 군사조직과 유사한 내부체계를 무장집단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충돌 당사국에 속하여”이다. 어떠한 경우에 조직된 사이버 무장집단이 충돌 당사국에 속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여태까지 국제법상 제시된 귀속이론들을 검토한다. ICJ가 확인한 실효적 통제 테스트는 한 국가에게 무장집단의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자 적용한 귀속이론이고, 전반적 통제 테스트는 충돌의 상황에서 개인이 참여하여 전쟁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무력충돌을 분류하는데 적용한 귀속이론으로서 각각의 법적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 무력충돌의 분류를 위한 목적만을 고려한다면 전반적 통제가 타당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제4조 제A(2)항은 비정규군인 조직된 무장집단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가의 정규군에 준하는 포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귀속은 국가의 정규군에 대한 통제와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어 실효적 통제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후에도 조직된 무장집단 및 그 구성원들의 위법행위(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귀속은 별도로 판단된다. 사이버 공격의 국가귀속은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작전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난해한 과정을 거치지만,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귀속이론을 적용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사이버 무력충돌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기본 전제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사이버 및 물리적 공간에서 동일한 귀속이론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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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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