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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 Spezialpolizei als eine Maßnahme zur Kontrolle der Gefahren von Hygieneartik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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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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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ntrolle der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wurde bis 2017 von verschiedenen Ministerien ausgeführt. Dies reichte jedoch nicht aus, um den Gefahren von Hygieneartikeln vorzubeugen und ihre Schäden zu beheben. Zur Ausfüllung dieser Lücke hat am 18. April 2017 die Regierung das “Gesetz zur Kontrolle von Hygieneartikeln” (Hygieneartikelgesetz) erlassen, das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effektiver verwalten soll. Dadurch wird nun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einheitlich vom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überwachtet. Aufgrund des Hygieneartikelgesetzes hat MFDS die Unternehmen, die Hygieneartikel erzeugen oder behandeln, beaufsichtigt und dann den Unternehmen, die gegen das Hygieneartikelgesetz verstießen, Verwaltungsstrafen auferlegt. Daneben hat MFDS die Hygieneartikel, die den Anforderungen des Hygieneartikelgesetzes nicht genügen, beschlagnahmt oder vernichten lassen. Diese Tätigkeit des MFDS, die auf dem Hygieneartikelgesetz basiert, hat zweifellos dazu beigetragen, die Gesundheit der Verbraucher vor den Gefahren von Hygieneartikeln besser zu schützen. Trotz dieser Verbesserungen wird aber zu Recht einerseits darauf hingewiesen, dass die Verwaltungsstrafe für Verstöße gegen das Hygieneartikelgesetz zu mild ist, um diese zu verhindern, und andererseits darauf, dass dieses Gesetz neben den Vorschriften der Beschlagnahme und Vernichtung von Hygieneartikeln auch die Vorschrift besitzen soll, die es ermöglicht, die Hygieneartikel zurückzurufen, die den Anforderungen des Hygieneartikelgesetzes nicht genügen, aber schon auf dem Markt verkauft wu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Hinweise habe ich den Hauptinhalt des Hygieneartikelgesetzes analysiert, die Praxis der Sicherheitskontrolle von Hygieneartikeln beleuchtet und die Institution der Spezialpolizei untersucht. Schließlich habe ich vorgeschlagen, dass die Einführung der Spezielpolizei für die Ermittlung und Überwachung von Hygienenartikeln ein guter Weg sein kann, um die Effektivität des Hygieneartikelgesetz zu erhöhen, die Sicherheit von Hygieneartikeln zu garantieren und damit schließlich die Gesundheit der Bevölkerung zu sichern.
더보기위생용품 관리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제정 후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고 예전보다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다. 2019년에는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컵, 빨대, 면봉 등 위생용품을 만들거나 위생처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적발된 업체들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5일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위생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위해 위생용품이 적발된 경우 이를 압류 또는 폐기처분하는 규정은 법 제16조에 담겨 있으나, 이미 소비자들에게 팔린 물건들의 회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해 위생용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위생용품의 단속과 그에 따른 수사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위생용품관리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용품관리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보건건강 관련 영역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생용품 관리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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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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