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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예규집 . 2000

      • 저자

        문화재청

      •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9.06 판사항(4)

      • ISBN

        8981240884 13360 : ₩9000.0(기증,가격불명)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대전

      • 서명/저자사항

        훈령예규집. 2000 / 문화재청 편

      • 형태사항

        384p. ; 26cm.

      • 일반주기명

        본서는 문화재청(2002. 03. 29.) 기증도서임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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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훈령
      • 1.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 = 5
      • 제1장 총칙 = 7
      • 제1조 목적 = 7
      • 제2조 적용범위 = 7
      •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 7
      • 제2장 총무과 = 8
      • 제4조 총무과 = 8
      • 제3장 문화재기획국 = 9
      • 제5조 문화재기획과 = 9
      • 제6조 궁원문화재과 = 10
      • 제7조 문화재기술과 = 10
      • 제4장 문화유산국 = 11
      • 제8조 유형문화재과 = 11
      • 제9조 무형문화재과 = 12
      • 제10조 기념물과 = 13
      • 제5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13
      • 제11조 서무과 = 14
      • 제12조 유적조사연구실 = 14
      • 제13조 미술공예연구실 = 14
      • 제14조 예능민속연구실 = 15
      • 제15조 보존과학연구실 = 15
      • 제16조 지방문화재연구소 = 15
      • 제7장 한국전통문화학교 = 16
      • 제17조 교학과 = 16
      • 제18조 총무과 = 17
      • 제8장 궁중유물전시관 = 18
      • 제19조 관리과 = 18
      • 제20조 전시과 = 18
      • 제9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19
      • 제21조 관리과 = 19
      • 제22조 학예연구실 = 19
      • 제10장 현충사관리소 = 20
      • 제23조 서무과 = 20
      • 제24조 관리과 = 20
      • 제11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20
      • 제25조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21
      • 제12장 칠백의총관리소 = 21
      • 제26조 칠백의총관리소 = 21
      • 제13장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 = 21
      • 제27조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 = 21
      • 부칙 = 22
      • 2. 문화재청위임전결규정 = 25
      • 제1조 목적 = 27
      • 제2조 적용범위 = 27
      • 제3조 전결사항 = 27
      • 부칙 = 28
      • 3. 유물취급규정 = 83
      • 제1조 목적 = 85
      • 제2조 정의 = 85
      • 제3조 유물관리기관 = 86
      • 제4조 유물대장 = 87
      • 제5조 유물창고관리 = 87
      • 제6조 유물출납부 = 87
      • 제7조 유물의 전시 = 87
      • 제8조 유물의 관리 = 87
      • 제9조 유물현황보고 = 88
      • 제10조 유물의 수리 = 88
      • 제11조 유물의 소독·포쇄 및 일반관리 = 88
      • 제12조 유물대여 = 89
      • 제13조 유물복제 = 89
      • 제14조 복제요금 = 90
      • 제15조 복제요금의 면제 = 90
      • 제16조 복제작업시간 = 90
      • 제17조 감독 = 90
      • 제18조 복제허가 취소등 = 91
      • 제19조 유물등급분류 = 91
      • 제20조 유물인계·인수 = 92
      • 부칙 = 92
      • 4. 조경관리규정 = 99
      • 제1장 총칙 = 101
      • 제1조 목적 = 101
      • 제2조 적용 = 101
      • 제2장 조경관리 = 101
      • 제3조 정의 = 101
      • 제4조 관리 = 101
      • 제5조 조달 = 102
      • 제6조 점검 = 102
      • 제7조 수목대장 및 도면 = 103
      • 제8조 보고 = 103
      • 제9조 수목분양 = 103
      • 제3장 전통수목양묘사업 = 103
      • 제10조 목적 = 103
      • 제11조 운영 = 104
      • 제12조 생산지정 = 104
      • 제13조 궁·능 등의 종자채취 = 104
      • 제14조 도태 = 104
      • 제15조 고사묘목 처리 = 104
      • 제16조 분양 = 105
      • 제17조 대장비치 = 105
      • 제18조 보고 = 105
      • 제4장 전통식물학습장운영 = 105
      • 제19조 정의 = 105
      • 제20조 번식 = 105
      • 제21조 대여 = 106
      • 제22조 분양 = 106
      • 제23조 도태 = 106
      • 제24조 대장비치 = 106
      • 제25조 보고 = 107
      • 부칙 = 107
      • 5. 외부로부터의뢰된동산문화재보존처리규정 = 113
      • 제1조 목적 = 115
      • 제2조 정의 = 115
      • 제3조 보존처리 의뢰기관 = 115
      • 제4조 보존처리대상 우선순위 = 115
      • 제5조 보존처리 유물선정기준 = 116
      • 제6조 보존처리 의뢰절차 = 117
      • 제7조 보존처리후 사후관리 = 117
      • 제8조 보고서 작성 = 117
      • 부칙 = 118
      • 6. 매장문화재지표조사전문기관지정업무처리규정 = 119
      • 제1조 목적 = 121
      • 제2조 지정신청 = 121
      • 제3조 신청안내 = 121
      • 제4조 지정원칙 및 기준과 지정 = 121
      • 제5조 지정 유효기간 = 122
      • 제6조 지정해제 및 통지 = 122
      • 부칙 = 122
      • 7. 문화재청소속공무원임용및시험실시권위임규정 = 127
      • 제1조 목적 = 129
      • 제2조 적용범위 = 129
      • 제3조 용어의 정의 = 129
      • 제4조 지휘·감독등 = 129
      • 제5조 위임사항 = 130
      • 제6조 명의표시 = 130
      • 부칙 = 130
      • 8.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 131
      • 제1장 총칙 = 133
      • 제1조 목적 = 133
      • 제2장 관람 = 133
      • 제2조 공개 = 133
      • 제3조 공개시간 = 134
      • 제4조 제한공개 = 134
      • 제5조 관람료 징수 = 134
      • 제6조 관람요금의 구분 = 135
      • 제7조 무료관람 = 135
      • 제8조 확인증 = 136
      • 제3장 안내 = 136
      • 제9조 안내원의 자세 = 136
      • 제10조 근무 = 136
      • 제4장 매표 = 137
      • 제11조 근무 = 137
      • 제12조 매표 = 137
      • 제13조 책임 = 138
      • 제5장 수표 = 138
      • 제14조 근무 = 138
      • 제15조 수표함 = 138
      • 제16조 매·수표업무감독 = 138
      • 제6장 향료의 관리 = 139
      • 제17조 향료의 성실관리 = 139
      • 제18조 향료취급공무원 = 139
      • 제19조 향료의 수납 = 139
      • 제20조 향료의 사용 = 139
      • 제21조 지출원인행위 = 140
      • 제22조 보고등 = 140
      • 제7장 영화촬영 등 = 140
      • 제23조 촬영허가 및 촬영구분 = 140
      • 제24조 촬영허가신청 = 140
      • 제25조 촬영허가 = 141
      • 제26조 촬영허가범위 = 141
      • 제27조 제한사항 = 142
      • 제28조 촬영요금 징수 = 142
      • 제29조 촬영요금의 면제 = 143
      • 제30조 감독 = 143
      • 제31조 취소 = 143
      • 부칙 = 144
      • 9. 문화재청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 149
      • 제1조 목적 = 151
      • 제2조 구성 = 151
      • 제3조 기능 = 151
      • 제4조 회의 = 151
      • 제5조 실무평가반의 구성 = 152
      • 제6조 심사평가의 절차 = 152
      •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 153
      • 부칙 = 153
      • 10. 문화재청비정규직원계약및근무등에관한규정 = 155
      • 제1장 총칙 = 157
      • 제1조 목적 = 157
      • 제2조 정의 = 157
      • 제3조 비정규직원의 계약 = 157
      • 제4조 자격기준 등 = 157
      • 제5조 결격사유 = 158
      • 제6조 계약절차 = 158
      • 제7조 해약 = 159
      • 제2장 보수 = 159
      • 제8조 보수 = 159
      • 제3장 근무 = 160
      • 제9조 근무기강의 확립 = 160
      • 제10조 직장이탈 금지 = 160
      • 제11조 비밀엄수의 의무 = 160
      • 제12조 품위유지의 의무 = 160
      • 제13조 영리업무의 금지 = 160
      • 제14조 정치운동의 금지 = 161
      • 제15조 근무시간 = 161
      • 제16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 161
      • 제4장 휴가 = 161
      • 제17조 휴가의 종류 = 161
      • 제18조 연가 = 161
      • 제19조 병가 = 162
      • 제20조 공가 = 162
      • 11. 문화재청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 = 173
      • 제1조 목적 = 175
      • 제2조 보직관리원칙 = 175
      •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 175
      • 제4조 직위별 보직기준 = 176
      • 제5조 보직요건조사 = 176
      • 제6조 전보 = 177
      • 부칙 = 177
      • 12. 문화재청학예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 181
      • 제1조 목적 = 183
      • 제2조 평가대상 = 183
      • 제3조 구성 = 183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 183
      • 제5조 기능 = 184
      • 제6조 평가표 작성·제출 = 184
      • 제7조 회의 = 184
      • 제8조 연구실적의 제출 = 184
      • 제9조 수당의 지급 = 184
      • 제10조 간사 = 185
      • 제11조 세부사항 = 185
      • 부칙 = 185
      • 13. 문화재청학예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 189
      • 제1조 목적 = 191
      • 제2조 평가대상 = 191
      • 제3조 구성 = 191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 191
      • 제5조 기능 = 191
      • 제6조 회의 = 192
      • 제7조 연구실적의 제출 = 192
      • 제8조 수당의 지급 = 192
      • 제9조 간사 = 192
      • 제10조 평가결과의 통보 = 193
      • 제11조 세부사항 = 193
      • 부칙 = 193
      • 14. 문화재청5급공무원및학예연구관에의승진임용규정 = 197
      • 제1조 목적 = 199
      • 제2조 승진임용방법 = 199
      • 제3조 심사대상자 선정 = 199
      • 제4조 총결원의 산정방법 및 심사 횟수 = 199
      • 제5조 다면평가 실시 = 200
      • 제6조 다면평가단 구성 = 200
      • 제7조 평가단의 비밀엄수의무 = 200
      • 제8조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 200
      • 제9조 다면평가 평가점 결정 = 201
      • 제10조 다면평가 결과 등급분류 = 201
      • 제11조 다면평가 결과의 효력 = 201
      • 제12조 다면평가 결과 비공개 = 201
      • 제13조 근무성적평정결과 등급분류 = 202
      • 제14조 상·중·하 분포비율 = 202
      • 제15조 임용후보자 결정 = 202
      • 제16조 외국어능력 반영 = 203
      • 제17조 임용절차 = 204
      • 부칙 = 204
      • 15. 문화재청실적심사위원회규정 = 209
      • 제1조 목적 = 211
      • 제2조 구성 = 211
      • 제3조 위원장의 직무 = 211
      • 제4조 의결정족수 = 212
      • 제5조 신청서 제출 = 212
      • 제6조 평정자 및 확인자 = 212
      • 제7조 실적가점 부여기준 = 212
      • 제8조 심의·의결사항 = 212
      • 제9조 자료보완요구 = 212
      • 제10조 결과보고 = 212
      • 부칙 = 213
      • 16. 문화재청소속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 219
      • 제1조 목적 = 221
      • 제2조 적용 = 221
      • 제3조 지휘·감독 = 221
      • 제4조 위임사항 = 221
      • 제5조 명의표시 = 222
      • 부칙 = 222
      • 17. 문화재청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 223
      • 18. 문화재청전문계약직공무원근무등에관한규정 = 229
      • 제1조 목적 = 231
      • 제2조 업무 = 231
      • 제3조 지휘·감독 = 231
      • 제4조 채용절차 = 231
      • 제5조 채용계약의 해지 = 232
      • 제6조 연구실적의 국가귀속 = 233
      • 제7조 업무범위, 절차 등 지침 작성 = 233
      • 제8조 복무의무 = 233
      • 제9조 출장복명 = 234
      • 제10조 근무실적평가 = 234
      • 부칙 = 235
      • 예규
      • 1.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 241
      • 제1조 목적 = 243
      • 제2조 구성 = 243
      • 제3조 위원장의 직무 = 243
      • 제4조 심의사항 = 243
      • 제5조 심의생략 = 244
      • 제6조 심의기준 = 244
      • 제7조 심의요구 = 244
      • 제8조 재심의 및 심의효과 = 244
      • 제9조 회의 = 245
      • 제1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 245
      • 제11조 간사 = 245
      • 제12조 회의록 비치 = 245
      • 제13조 운영세칙 = 245
      • 부칙 = 245
      • 2. 방호원근무규정 = 249
      • 제1조 목적 = 251
      • 제2조 적용례 = 251
      • 제3조 임무 = 251
      • 제4조 근무 = 251
      • 제5조 출입문근무 = 252
      • 제6조 순찰근무 = 252
      • 제7조 고정배치 근무 = 253
      • 제8조 야간경비 근무 = 253
      • 제9조 복제 = 253
      • 부칙 = 254
      • 3. 유적관리기관다례·제향절차규정 = 259
      • 제1조 목적 = 261
      • 제2조 다례·제향의 명칭 및 시기 = 261
      • 제3조 제관 = 261
      • 제4조 제관의 임무등 = 261
      • 제5조 제관의 복장등 = 262
      • 제6조 다례·제향의 순서 = 262
      • 제7조 관례의 적용 = 264
      • 부칙 = 264
      • 4. 공익근무요원관리규정 = 269
      • 5. 문화재청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 = 287
      • 제1조 목적 = 289
      • 제2조 제안의 모집기간 = 289
      • 제3조 제안의 접수등 = 289
      • 제4조 제안서의 보완 = 290
      • 제5조 자체제안심사위원 = 290
      • 제6조 위원의 수당 = 291
      • 제7조 제안의 심사 = 291
      • 제8조 창안의 등급 = 291
      • 제9조 시상 및 특전 = 291
      • 제10조 추천제안 = 292
      • 제11조 창안의 실시 = 292
      • 제12조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 293
      • 제13조 불채택제안의 활용등 = 293
      • 제14조 비밀유지 = 293
      • 부칙 = 293
      • 6. 문화재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297
      • 제1장 총칙 = 301
      • 제1조 목적 = 301
      • 제2조 적용범위 = 301
      • 제3조 보안업무의 관장 = 301
      • 제4조 정의 = 301
      •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 303
      • 제6조 보안담당관 = 304
      • 제7조 분임보안담당관 = 305
      • 제2장 비밀의 분류 = 306
      • 제8조 세부분류지침 = 306
      • 제9조 비밀분류조정 = 306
      • 제10조 재분류 검토 = 307
      • 제11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 308
      • 제12조 비밀의 직권보관 = 308
      • 제3장 비밀의 수발 = 309
      • 제13조 비밀의 수발 = 309
      • 제14조 비밀수발대장 사용요령 = 310
      • 제15조 비밀영수증 = 310
      • 제16조 도상연습문서의 수발 = 311
      • 제17조 경유문서의 처리 = 311
      • 제18조 대외비문서의 관리 = 311
      • 제4장 비밀의 보호 및 보관관리 = 312
      • 제19조 비밀의 보관 = 312
      • 제20조 전시비밀관리 = 313
      • 제21조 비밀보관책임자 = 313
      • 제2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 314
      • 제23조 보관용기 종류등 = 314
      • 제24조 비밀보관함 열쇠관리 = 315
      • 제25조 비밀관리기록부 사용방법 = 315
      • 제26조 관리번호 부여 = 317
      • 제27조 비밀의 열람 = 318
      • 제28조 비밀의 대출 및 지출 = 318
      • 제29조 비밀발간통제 = 319
      • 제30조 작업일지등 = 320
      • 제31조 비밀문서의 분리금지 = 320
      • 제32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320
      • 제5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321
      • 제33조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 321
      • 제34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321
      • 제3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322
      • 제36조 비인가자의 비밀취급 = 322
      • 제37조 서약집행 및 교육 = 323
      • 제38조 비밀취급인가대장 = 323
      • 제39조 비밀취급인가증 = 323
      • 제40조 인사기록카드정리 = 323
      • 제6장 신원조사 = 324
      • 제41조 신원조사 = 324
      • 제42조 조사기관 및 필요서류 = 324
      • 제43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 324
      • 제44조 신원특이자 관리 = 325
      • 제45조 일용직원 및 구내업소 종사원등에 대한 보안 = 325
      • 제46조 일용직원의 업무한계 = 326
      • 제47조 일용직원에 대한 감독책임 = 326
      • 제7장 보호구역 운영 및 시설보호 = 326
      • 제48조 보호구역 설정 = 326
      • 제49조 보호구역 표시 = 327
      • 제50조 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지정 = 327
      • 제51조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 328
      • 제52조 시설보안 책임 = 328
      • 제53조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 329
      • 제8장 보안조사 = 329
      • 제54조 보안사고 = 329
      • 제55조 보안감사 = 330
      • 제56조 보안진단 = 330
      • 제57조 각 실 보안 및 방화책임 = 331
      • 제9장 정보통신보안 = 332
      • 제58조 음어자재의 수발 및 사용 = 332
      • 제59조 음어자재의 관리등 = 334
      • 제60조 음어자재 파기 = 334
      • 제61조 전산업무 보안관리 = 334
      • 제62조 문서의 통신수발 = 334
      • 제63조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335
      • 제64조 통신보안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 335
      • 제65조 보안장비 수발 및 운송 = 335
      • 제66조 보안장비 설치 및 운용 = 336
      • 제67조 보안장비의 파기 = 336
      • 제10장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보안교육 = 336
      • 제68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336
      • 제69조 보안교육 = 337
      • 제70조 해외여행자 서약서징구 등 = 338
      • 제11장 보칙 = 338
      • 제71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 338
      • 제72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 338
      • 부칙 = 339
      • 7. 문화재위원회위원등각종신분증에관한규정 = 357
      • 제1조 목적 = 359
      • 제2조 적용범위 = 359
      • 제3조 신분증의 규격·제식 등 = 359
      • 제4조 신분증 발급권자 = 359
      • 제5조 신분증의 휴대 및 제시 = 359
      • 제6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 360
      • 제7조 신분증의 반납 등 = 360
      • 부칙 = 360
      • 8.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당직및비상근무규정 = 365
      • 제1장 총칙 = 367
      • 제1조 목적 = 367
      • 제2장 당직근무 = 367
      • 제2조 당직의 구분 = 367
      • 제3조 당직의 편성 = 368
      • 제4조 당직책임구역 = 368
      • 제5조 당직명령 = 368
      • 제6조 면제 및 연기 = 368
      • 제7조 당직변경 = 368
      •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369
      •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369
      • 제10조 당직 책임자 = 369
      •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370
      •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371
      •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 372
      • 제1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 372
      • 제3장 비상근무 = 372
      • 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 = 372
      • 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 = 372
      • 제17조 발령 및 해제 = 373
      • 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 = 373
      • 제19조 비상소집 = 374
      • 제20조 비상당직 = 374
      •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 375
      • 제21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 375
      • 제22조 〈삭제. 2000.2.26〉 = 375
      • 제23조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 375
      • 제5장 보칙 = 375
      • 제24조 위임규정 = 375
      • 부칙 = 375
      • 9. 문화재청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 = 377
      • 제1조 목적 = 379
      • 제2조 적용범위 = 379
      • 제3조 운영방법 = 379
      • 제4조 근무조 편성 = 379
      • 제5조 인계인수 = 380
      • 제6조 근무기강 = 380
      • 제7조 비번자의 근무보전 = 380
      • 제8조 실시협조 = 380
      • 제9조 토요당직근무 = 380
      • 부칙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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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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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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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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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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