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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향토민요의 전승 실태와 진단 = The Practice and Diagnosis of the Transmission of Folksongs in Chungcheo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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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도시화되고, 사회 전체가 서구화되는 환경에서 전통문화유산, 특히 무형의 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후손에게 전승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때문에 문화재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를 두고 있고,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예능보유자, 즉 인간문화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몇 몇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외에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이 필요한 무형유산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할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의 토속민요의 전승현황과 제기되는 문제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기된 문제점은 ‘농요의 선율 변형’, ‘보존회원간의 갈등’, ‘전승교육의 부실화’, ‘전승지역의 도시화’, ‘무형문화재 관련 법규의 미흡’의 6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능보유자나 기능보유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농요의 선율 변형과 기능보유자간의 기능에 관한 상반된 주장에 의한 갈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기능보유자와 보존단체에 대한 정기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독기관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조항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농촌마을의 도시화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의 어려움도 문화재보호법 제3조 ①항의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의 내용을 준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대지 지분을 도나 시․군에서 매입해야 한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이 원형을 온전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1~2명이 사업을 전담하여 진행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도 문화재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사전 조사와 원형에 대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철저한 감수가 실시되어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화사업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토속민요들의 대한 보존․전승 작업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채록․채보하고 음원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실무 전문 인력이 확보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에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유형의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박물관 등 여러 기관과 학자들이 발굴하고 수집하며, 보존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무형 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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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n environment like South Korea where the agricultural community has undergon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ith the entire society becoming westernized, it should be very difficult to keep intact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the intangible assets, and hand it down to the posterity. Therefore, the national government has related offices in charge of protecting cultural asse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us selecting and managing persons with technology or artistic faculty, that is, human cultural assets. While such a program has played a major role in preserving and transmitting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it has also revealed some problems. The nationwide presence and continued disappearance of the intangible assets that are not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and need protection loom as an issue that requires solutions.
    Such questions find similar instances in Chungcheongbuk-do. The practice and questions in combination with suggested solutions in the transmission of folksongs in Chungcheongbuk-do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ix questions posed 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melody of farmer's songs, the conflict among preservation society members, the urbanization of the areas where transmission takes place, weakening of transmission education, the neglec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related to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and the insufficient legal provision for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Solving such problems daunts artisans or their groups and thus should require external support. In this light, five of the six questions may be solved by supplementing the municipal ordinance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assets.
    Such issues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melody of farmer’s songs, the standardization of performance forms, and the conflicts deriving from opposed positions on the role of artisans should be addressed by conducting regular inspection of artisans and preservation societies and enforcing administrative measures based on its result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r inspections, the clauses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must be amended and supplemented.
    The difficulty of preserving and transmitting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the wake of the urbanization of farming communities can be address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 3, Clause 1, Section 2: “Designation and release as protected objects or zones of provincial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heritage materials.” In other words, through a decision of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the areas in question should be designated as protected zones and the portions of the site needed for the preservation of farmer's songs should be purchased by a province, a city, or a county.
    In order that the project for recording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now conducted by Chungcheongbuk-do may succeed in maintaining their original forms, its exclusive implementation by a couple of related specialists should be avoided, while prior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of the original conditions involving the provincial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and other experts should come up with a project plan followed by its thorough inspection. An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a process, it needs to be specified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recording project.
    As for the work of preserving and transmitting those folksongs that are not yet designated as provincial cultural assets, the building of a database based on the sound sources secured recorded through on-site investigation must be realized first, and for this purpose, institutional support must come in the form of the creation of a 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with a subordinate professional staff.
    Finally, the public awareness must be heightened with regard to the signific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the country. A society-wide consensus is established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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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오성, "한국전통음악의 보존․보급 및 확대․연구의 전망-충북 및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1997
    • 2 이소라, "한국의 농요" 현암사 1990
    • 3 임동권, "한국민요집" 동국문화사 1961
    • 4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1995
    • 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 6 임석재, "한국구연민요" 집문당 1997
    • 7 한국정신문화원, "한국구비문학대계 3" 한국정신문화원 1984
    • 8 박진, "충북향토민요집" 삼일정판사 1983
    • 9 충청북도 예총충북지부, "충북청원농요" 충청북도 예총충북지부 1977
    • 10 김양식, "충북지역 문화재 안내체계 개선방향" 충북개발연구원 2000
    • 11 조순현, "충북의 논맴소리" 충청북도 2012
    • 12 충청북도, "충북민요집" 충청북도 1994
    • 13 충청북도 예총충북지부, "충북민요" 충청북도 예총충북지부 1975
    • 14 충청북도 예총충북지부, "충북민요" 충청북도 예총충북지부 1976
    • 15 이창신, "청주목의 국악" 청주문화원 1999
    • 16 한종구, "진천용몽리농요" 진천군 2011
    • 17 김정미, "전통에 말을 걸다. 충북의 무형문화재 이야기" 직지 2010
    • 18 옥천신문, "옥천의 소리"
    • 19 한종구, "영동설계리농요" 영동군 2011
    • 20 보은문화원, "보은의 민요" 보은문화원 2007
    • 21 이창신, "박팔괘의 음악적 업적과 전승방안" 사)한국국악협회 충청북도지회/청주시지부 2011
    • 22 충청북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민담민요지" 충청북도 1983
    • 23 문화재청, "문화재관계법령집" 정일사 2006
    • 24 단양문화원, "단양의 민요" 단양문화원 2008
    • 25 박진, "단양동요 및 영동설계리농요"
    • 26 서한범,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2005
    • 27 이창신, "국악의 본고장 충북, 그 정체성과 비전" 전국문화원연합회 2004
    • 28 괴산군, "괴산의 노래"
    • 29 충청북도 예총충북지부, "괴산백중놀이" 충청북도 예총충북지부 1974
    • 30 충북민속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회의서류(제3차 추진위원회)"
    • 31 충북민속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1차 회의서류"
    • 32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제일서방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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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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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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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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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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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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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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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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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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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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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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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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