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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목적에서 바라본 DNA법의 실효적 과제 = Prävention und Aufgabe des DNA-Gesetzes
저자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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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0-31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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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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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den fünfzehnten Jahren vor der Gesetzesverordnung bis heute nach der Gesetzesausführung wird das koreanische DNA-Gesetz wegen seiner Verfassungswidrigkeit weiter kritisch beurteilt. Aus diesem Grund soll die vorlegende Arbeit durch die Prävention, die eine von den dreien Verordnungszweck ist, eine Rechtsfertigung des kDNA-Gesetzes geprüft werden. Diese Prävention wird schon als einen wesentlichen Zweck der heutige Kriminalpolitik versteht.
Heute versteht man unter dem Begriff der Prävention dreierlei, d.h. eine negative Generalprävention, eine positive Generalprävention und eine Spezialprävention. Im kDNA-Gesetz hat eine Wirkung jeder Prävention gezeigt. Aber die Prävention hat auch die immanente Grenze, also die empirische Beweisführung, das vernünftige Menschenbild, das ein Mensch Verlust statt Gewinn wegen Strafe berechnen kann. Aufgrund dieser Grenze kann das kDNA-Gesetz auch weiter kritisiert werden. Trotz dieser Kritik wird aber der Zweck der Prävention in heutige Kriminalpolitik eine unvermeidliche Wirklichkeit. Deshalb soll das kDNA-Gesetz im Zusammenhang mit der Prävention verwirklicht werden, erstens soll der Sammelnbereich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verkleinert werden, zweitens sollen die Zweck- und Bereichbestimmung des Sammelns sowie der Benutzung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klar gemacht werden(vor allem den Zeitpunkt der Verwahrung). Und drittens soll das “Erforderlichkeitsprinzip” in der Sammelnweise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befolgt werden. Viertens ist die Sammeln des DNA-Identifizierungsmusters nicht durch den Befehl, sondern durch die freiwillige Zustimmung ausgeführt werden wie möglich. Zum Schluss soll die Beweiskraft der DNA durch die Reduzierung von der Fehlermöglichkeit vertraut werden.
2010년 1월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중인 DNA법은 제정 전 15년 동안에도 각종 인권침해, 위헌성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으며, 시행이후 가장 최근까지도 여전히 많은 논문들에서 비판받는 등 그 정당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글은 DNA법의 정당성 및 향후 과제를 DNA법이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는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예방’은 소극적 일반예방, 적극적 일반예방, 특별예방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DNA법의 형사법적 주요내용인 채취대상의 범위, 채취영장주의, 채취방법, DNA신원확인정보의 반영구적 보관가능성, DNA의 증거능력 등을 각각의 예방적 관점에서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한계성이 드러난 DNA법은 예방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최소한 다음의 점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그 채취대상범위는 최소화하고, 둘째 DNA감식시료 채취의 목적과 사용범위(최소한 보관기간의 명료화)를 보다 분명히 하며, 셋째 최소침해원칙이 준수되는 속에서의 채취방법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넷째, 가급적 강제적 영장주의가 아닌, 자발적 채취동의의 확대를 통한 규범의 안정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섯째, DNA증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분석장치 및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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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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