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ing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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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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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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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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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1963년에 시행된 이후로 약 55년이 지났다. 현재 가정법원 조사관의 수는 약 180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가정법원이 지향하는 복지적·후견적 법원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가, 심리학, 복지학, 교육학 등의 인간관계학의 전문가를 사법적 절차에서 활용하는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와 관련해, 법원 사무 직렬 공무원에 의한 조사관 업무 수행, 조사관 수의 부족, 연수 기회의 부족, 승진 기회의 제약, 사법부의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인간관계학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상담이나 조정을 비롯한 이혼 전 부모 교육 등의 분야에서 법원의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상담이나 조정 등의 업무를 외부 기관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비롯해 상담 및 조정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약 1,600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에서의 이러한 전문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첫째, 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 체계의 개선, 둘째, 지역 단위의 순환보직 및 신규채용자의 단독배치 금지, 셋째, 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을 통한 조사보고서의 비공개성 보완 및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 활용, 넷째, 가사조사 기간의 효율적 이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관으로 채용된 후에 실시되는 신규 연수 및 임용 후에 이루어지는 후기 연수의 확대 및 강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관에 대한 연수를 통해 현재 세분화된 가사조사관, 소년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전문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 및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는 우리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서비스의 개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It has been 55 years since the first probation officer was assigned to the newly established Seoul family court. Today, in 2018,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in Korean family courts is approaching 180―and nearly 150 of those officers are specialized. The aim of this new system was to enhance the family court’s guardianship and welfare functions by utilizing experts in fields of human relationships (e.g., psychology, welfare studies, and education) at judicial proceedings. But many argue that the goals of the new system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alized due to a lack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insufficient training, limited promotional opportunities, and a lack of care and attention by the Korean Judiciary.
Acknowledging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imilar systems in other countries, which may shed light on how Korea could improve its system. It is, in this regard, especially noteworthy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in the U.S. are broader because U.S. officers also provide education for parents before divorce, counseling, and mediation services. The German courts are also providing counseling and mediation services by utilizing external agencies. In Japan, which has the most similar system to Korea,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provide counseling and mediation services, as well as fact-finding tasks. There, the number of officers now amounts to 1,600.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this research examine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system. In particular, a number of suggestions are examined, including: streamlining the processes of selection and operation, managing officers as a team,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probational officers, rotating officers at a regional lev el, prohibiting new hires from being placed alone, providing feedback on problems of reports, and utilizing the periods of family investigation effectively. Increasing training opportunities for both new hires and long-term employed officers―in addition to specialized trainings for family probational officers, juvenile case probational officers, and family protection case probational officers―could also provide a good resolution. Ultimatel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and expertise of the family court probation officers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Korea’s family courts’ guardianship and welfar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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