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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 Legislative Tasks for Realizing Energ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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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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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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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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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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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몇 차례의 입법적 시도 끝에 최근 개정된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실시 근거와 에너지 이용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을 둔 가구는 앞으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에너지 복지에 관한 입법적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 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에너지 복지 법제 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실행 가능한 입법적 대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특히, 일찍부터 에너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시도 해 온 국가들 중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법제를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두 국가는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찍부터 선도적인 입법 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로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고, 영국은 2000년부터 입법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대응과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해왔다.현 시점에서 에너지 복지의 범위에는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기존의 관념 외에도 복지 일반과 에너지 복지 대상의 구분, 에너지 형평과 정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고려한 입법의 필요성, 에너지 복지사업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명확화, 에너지 복지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간접지원방식의 병행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더보기There have been several legislative attempts to institutionalize energy welfare. The recently revised Energy Law 2015 provides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welfare project and the use of energy voucher. According to the law, households with elderly, children, and disabled people within a certain level of income or less, can receive energy voucher.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concrete support projects for energy poverty as a means to reflect legislative demand for energy welfare and institutionalize it. However, it is clear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ssue of energy welfare will be a more fundamental prescription from a national policy standpoin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recalls the problems of the energy welfare legislation which has been stagnant in the past, and examines feasible alternatives.In particular, I will compare and review the legislation on energy poverty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among those countries that have made policy and legislative efforts to address energy poverty in the early days. Both countries are early adopting leading legislation and policies to address energy poverty. Since the oil crises of the 1970s,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ed to pay attention to the support and relief of the energy poverty, and since 2000, the United Kingdom has been making concrete efforts by linking climate change responses and energy poverty issues through legislation. At present, the scope of energy welfare needs not only the existing idea of supporting low-income people who are weak in economic situation and ability, but also the division of general and energy welfare, energy equality and justice, and climate change. In this paper, I emphasized three aspect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considering the energy related legal system; the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and object of the energy welfare service; and the concurrent utilization of the indirect support system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 energy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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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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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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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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