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최근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분리선임제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Separate Appointment of the Audit Committee`s Members in the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2(3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금년(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대주주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의 처리가 논의된 바 있다. 동 개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대변할 감사위원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의 분리선임안은 경영권을 행사 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의도대로 선임된 이사들의 경영행위를 소수자인 소액주주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절대권력을 휘둘러온 자들의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경영전횡을 차단하자는 것이 그 배경이다. 본 법안의 발의 동기는 회사가 스스로 그 빌미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대기업 이 진작 감독형이사회설치회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를 감독위주로 동질화하였다면 본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분리선임과 의결권제한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해당기업들이 이사회분리선임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도는 오로지 이사회 구성원의 동질화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현 제도하에서는 집행임원설치회사 즉 감독형이 회설치회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집행임원설치회사로 가든가 개정상법을 수용하든가 선택할 적기이다. 상법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의 목적은 위 개정안 중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감사위원분리선출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논란의 경위를 살펴보고 필자의 의견을 밝히는 데 있다. 그 의견은 위 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는 대신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 의 구성은 Ⅱ에서 상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이에 반대 내지 우려 하는 학계·재계 등의 입장을 본고의 전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Ⅲ에서는 위 상법개정안 중의 하나인“감사위원분리선출문제” 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입장, 재계에 미치는 영향, 타국의 사례 등을 다루고자 한다. Ⅳ에서 위와 같은 입법움직임에 대하여 재 계가 대응할 방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요지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와 대주주 의결권 제한법안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은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는“감독형이사회(집행임 원설치회사)”로 전환하는 것임을 제안하는 데 있다.
더보기In February of 2017, the opposition party tried to pass the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that severely limits the major shareholder`s management rights of companies.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is to protect the minor shareholders and to establish a device to check the major shareholders. But the business community has been deeply worried that it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foreign speculative capital rather than to limit major shareholder`s influences. A listed company under Article 542-11 ①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oint members of its audit committee from among directors appointed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ut the main point of the amendments is to separate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from the other board`s members in the appointment procedure from the very beginning.A listed compan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etc. shall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The commitment of such an audit committee i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considering that the efficiency of audit functions in the audit committee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the previous auditor system. Actually, the outside directors elected by the major shareholders are also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This trial to amend the Commercial Ac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major shareholders who yield their absolute powers during the corporate decision making process by avoiding the means of checking and monitoring functions of the minor shareholders.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cover all of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s, but to focus on the separate appointment of the board`s members. The composit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In chapter II,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s briefly introduced and the standpoint of the business community against the amendment is also simply quoted. In chapter Ⅲ, the main issue of the separate appointment system is confirmed, the opinions concerned is introduced and the effects of the amendments to the business community is revealed. In chapter Ⅳ, a strategic alternative of the business community to cope with the legislative challenge is proposed. In chapter V, the conversion to the supervisory board by the companies concerned is strongly recommen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